연말연시를 맞아 대전지역 내에서 식중독 의심사고가 발생했지만 피해자는 있고 가해자는 오리무중이다.

식중독 의심사고 발생 즉시 피해자들의 가검물 채취와 취식장소에 대한 역학조사를 벌여야 하는 데 대부분 시일이 지난 후 조사에 들어가 미해결로 남게 된다.

지난 12일 유성의 한 호텔에서 송년행사를 가진 이동통신사 콜센터 직원 200여 명이 뷔페음식을 먹었으나 20여 명가량이 구토, 복통 등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날 호텔에서 음식을 먹은 피해자들은 식중독으로 인한 증세라고 주장하지만 사고 발생 보름여가 지난 상태여서 식중독균을 발견하지 못했다.

또 피해자 치료를 담당했던 의사도 식중독이 아닌 장염이라는 소견을 내 놓았다.

뒤늦게 조사에 들어간 보건당국도 이번 사고가 식중독 사고가 아니라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다.

사고 당일 뷔페음식을 먹은 사람이 1400여 명이나 되는데 그 중 20여 명만 증세를 보였고 식중독 사고의 경우 그 다음날 새벽에 증세가 나타나는 게 특징인데 피해자들의 경우 2~3일 이후에 증세가 나타났기 때문.

또 식중독 의심사고 발생시 피해자들의 가검물을 채취하고 취식장소에 대해서도 음식물을 수거해야 하지만 시일이 오래 흐를 경우 식중독 여부를 가려내기 힘들다.

유성구청 관계자는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피해자들이 식사를 한지 너무 오래돼 식중독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며 "식중독의 경우 음식을 섭취한 뒤 그 다음날 새벽에 증세가 나타나는데 이번 사고의 경우 2~3일 이후에 나타났다"고 말했다.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대전·충남지역에서 발생한 식중독은 2005년 11건, 2006년 17건, 2007년 38건 등으로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또 올해도 상반기까지 벌써 대전 12건, 충남 5건의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식중독 사고가 빈번한 것은 외식과 단체급식이 증가하고 수입산 농수산물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25일 발생한 충남 연기군 초등학생 집단식중독 사고의 원인도 급식재료였던 페루산 수입 냉동장어가 문제였다. 세관에서 전수조사가 아닌 샘플조사를 벌여 농약 성분에 오염된 장어가 걸러지지 않고 국내로 반입된 것이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식중독 의심 사고가 발생하면 곧바로 보건당국에 신고를 해야 된다"며 "신고가 늦어질 경우 가검물 채취와 취식장소에 대한 조사가 늦어져 사실상 식중독 여부를 가려내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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