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10일 대법관 증원, 특별수사청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확정, 발표했다.
사개특위는 4월 임시국회에서 법률조문화 작업을 거쳐 개정법안을 처리하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다만 법조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어서 국회에서 공방 가능성이 여전한 상황이다.
사개특위 간사인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과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0명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차기 정부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사개특위는 검찰 조직인 대검찰청중앙수사부를 폐지하는 대신 판·검사와 검찰 수사관의 직무 관련 범죄를 다루기 위해 ‘특별수사청’을 신설키로 해 현실화 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법조계의 고질적 관행인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서는 판·검사가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기관에서 취급하는 민·형사와 행정사건 수임을 개업후 1년간 금지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사개특위는 법조 일원화와 관련, 검사·변호사·법학교수 등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법조인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는 경력법관제를 2017년부터 전면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 수료자를 2-3년간 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시킨 뒤 이중 일부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로클럭 제도’도 2017년 이후 도입키로 했다.
또 양형기준법을 제정, 대법원 소속으로 양형위원회를 설치하고 독립적 기능을 보장하되 양형 기준은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사개특위는 검찰 ‘특별수사청’의 경우, 대검 소속으로 설치하되 인사·예산과 수사활동에서는 독립기구로 운용키로 했다. 국회에서 의결된 사건이나 검찰시민위원회가 재의결한 사건의 기소와 공소·유지도 특별수사청이 담당하게 된다.
사개특위는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고 검찰의 수사지휘와 관련한 경찰의 복종의무를 삭제하기로 했다.
사개특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개혁방안을 확정한뒤 내달 10일까지 법률조문화 작업을 완료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혁방안을 놓고 법조계의 저항이 워낙 거센 것으로 알려져 실제 법안 처리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사개특위는 4월 임시국회에서 법률조문화 작업을 거쳐 개정법안을 처리하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다만 법조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어서 국회에서 공방 가능성이 여전한 상황이다.
사개특위 간사인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과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0명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차기 정부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사개특위는 검찰 조직인 대검찰청중앙수사부를 폐지하는 대신 판·검사와 검찰 수사관의 직무 관련 범죄를 다루기 위해 ‘특별수사청’을 신설키로 해 현실화 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법조계의 고질적 관행인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서는 판·검사가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기관에서 취급하는 민·형사와 행정사건 수임을 개업후 1년간 금지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사개특위는 법조 일원화와 관련, 검사·변호사·법학교수 등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법조인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는 경력법관제를 2017년부터 전면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 수료자를 2-3년간 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시킨 뒤 이중 일부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로클럭 제도’도 2017년 이후 도입키로 했다.
또 양형기준법을 제정, 대법원 소속으로 양형위원회를 설치하고 독립적 기능을 보장하되 양형 기준은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사개특위는 검찰 ‘특별수사청’의 경우, 대검 소속으로 설치하되 인사·예산과 수사활동에서는 독립기구로 운용키로 했다. 국회에서 의결된 사건이나 검찰시민위원회가 재의결한 사건의 기소와 공소·유지도 특별수사청이 담당하게 된다.
사개특위는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고 검찰의 수사지휘와 관련한 경찰의 복종의무를 삭제하기로 했다.
사개특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개혁방안을 확정한뒤 내달 10일까지 법률조문화 작업을 완료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혁방안을 놓고 법조계의 저항이 워낙 거센 것으로 알려져 실제 법안 처리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