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서구가 관내 월평동 소재 KRA(한국마사회) 대전장외발매소(이하 장외발매소)를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장외발매소 인근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 및 진정이 쇄도하고 있고, 지역 상권 활성화라는 요소가 서로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외발매소는 직접 경기장에 가지 않고 원하는 경주마에 배팅하고 현장중계를 통해 결과를 지켜보는 시설이다. 통상 KRA플라자라는 이름으로 전국에 30여 개소가 영업 중으로 대전에는 월평동 KRA플라자가 유일하다.
문제는 장외발매소로 인한 주민불편과 여기에 투입되는 행정력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금·토·일요일이면 장외발매소 인근 거리는 북적이는 인파와 범람하는 불법광고물로 몸살을 앓는다.
때문에 인근 주민들은 자녀들의 교육문제와 교통 혼잡 등을 이유로 서구청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서구 역시 장외발매소 일대의 광고물 처리와 교통지도 등에 투입되는 행정력도 상당하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장외발매소가 자치구에 납부하는 세금은 극히 미약한 게 사실이다.
마권 발매를 통한 장외발매소의 연 수입은 약 2000억 원 정도로 추산되고 10%는 레저세 명목으로 시세로 책정된다. 이 가운데 5% 가량은 실제 경기가 열리는 과천, 부산, 제주 경마장으로 납부돼 실제 시가 징수하는 금액은 연간 100억 원 정도이다.
하지만 자치구는 일반 자동차세, 취득세와 레저세 가운데 3%만 징수교부금 명목으로 시에서 내려 받고 있는 실정이다.
서구는 결국 끊임없는 민원과 행정력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연 3억 원 가량의 세금수입이 발생하는 셈이다.
그러나 장외발매소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도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어서 서구의 고심은 깊다.
실제 지역상인들은 장외발매소로 인한 집객효과와 소비력도 무시할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강정선 서구 세무과장은 “장외발매소 입지에 따른 부수적 행정에 비해 구세는 극히 미비하다”면서 “행정비용을 수치화한다면 자치구 입장에서는 손해”라고 말했다.
강 과장은 이어 “규정에 얽매인 행정보다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특별교부금 명목으로 자치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