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행성 불법게임장이 활개를 치면서 도박에 빠져 돈을 잃은 한 대학생이 강도짓을 벌이거나, 불법 사실 신고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는 등의 각종 폐해가 속출하고 있다.
9일 대전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충남 모 대학 휴학생인 A(28) 씨는 지난해 9월경 학비 마련을 위해 대전지역의 한 불법게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시간당 4000원 씩 받고 게임장 청소와 환전 등 잡일을 하던 A 씨는 손님들이 ‘바다이야기’ 등 불법 사행성 게임에 몰두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재미삼아 해 본 한두 번 때문에 결국 깊은 도박의 수렁에 빠져들었다.
사행성 게임에 빠진 A 씨는 아르바이트로 모은 등록금마저 날리는 것은 물론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사채까지 손을 댔고, 급기야 ‘강도’라는 막장의 결심까지 하게 이르렀다.
사채 빚에 시달리던 A 씨는 강도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지난 4일 오후 8시 20분경 영업이 끝나 문을 닫는 서구 괴정동의 한 미용실에 들어가 주인 B(39·여) 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 10만 원과 신용카드를 빼앗아 달아났다.
이어 A 씨는 B 씨로부터 알아낸 신용카드 비밀번호로 현금 인출을 시도했지만 이미 카드 분실신고가 된 탓에 실패했고, 오히려 얼굴이 현금지급기 CCTV에 찍히는 바람에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사채로 빌린 1000만 원의 이자가 월 40만 원에 달하고 어려운 형편에 이를 감당할 수 없어 강도짓을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집안 형편이 넉넉치 않아 휴학까지 했고 도박에 빠져들어 돈까지 탕진하면서 적잖은 고민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A 씨가 초범이고 눈물을 흘리며 죄를 뉘우치는 모습이 안타깝긴 하지만 흉기를 준비해 강도를 저지른 점은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 A 씨에 대해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반면 불법게임장이 성행하자 돈을 잃은 도박자들이 불법 사실 신고를 빌미로 업주로부터 돈을 뜯어내거나 허위신고로 경찰 단속에 혼선을 빚게 하는 사례 역시 잇따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하루 평균 불법게임장 신고건수는 5~10여 건 내외로 이 가운데 1~2건을 제외하면 거의가 허위신고인 때가 많다.
실제 경찰청 홈페이지와 전화로 불법게임장을 신고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신고 취소를 요청하거나 엉뚱한 곳을 신고하는 바람에 단속반이 헛걸음하는 경우 역시 빈번하다.
경찰 관계자는 “게임장 업주 앞에서 전화를 걸어 신고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는 전화가 종종 걸려오지만 다시 연락을 취하면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불법게임장이 성행하다 보니 이에 따른 2차 범죄 역시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9일 대전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충남 모 대학 휴학생인 A(28) 씨는 지난해 9월경 학비 마련을 위해 대전지역의 한 불법게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시간당 4000원 씩 받고 게임장 청소와 환전 등 잡일을 하던 A 씨는 손님들이 ‘바다이야기’ 등 불법 사행성 게임에 몰두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재미삼아 해 본 한두 번 때문에 결국 깊은 도박의 수렁에 빠져들었다.
사행성 게임에 빠진 A 씨는 아르바이트로 모은 등록금마저 날리는 것은 물론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사채까지 손을 댔고, 급기야 ‘강도’라는 막장의 결심까지 하게 이르렀다.
사채 빚에 시달리던 A 씨는 강도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지난 4일 오후 8시 20분경 영업이 끝나 문을 닫는 서구 괴정동의 한 미용실에 들어가 주인 B(39·여) 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 10만 원과 신용카드를 빼앗아 달아났다.
이어 A 씨는 B 씨로부터 알아낸 신용카드 비밀번호로 현금 인출을 시도했지만 이미 카드 분실신고가 된 탓에 실패했고, 오히려 얼굴이 현금지급기 CCTV에 찍히는 바람에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사채로 빌린 1000만 원의 이자가 월 40만 원에 달하고 어려운 형편에 이를 감당할 수 없어 강도짓을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집안 형편이 넉넉치 않아 휴학까지 했고 도박에 빠져들어 돈까지 탕진하면서 적잖은 고민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A 씨가 초범이고 눈물을 흘리며 죄를 뉘우치는 모습이 안타깝긴 하지만 흉기를 준비해 강도를 저지른 점은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 A 씨에 대해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반면 불법게임장이 성행하자 돈을 잃은 도박자들이 불법 사실 신고를 빌미로 업주로부터 돈을 뜯어내거나 허위신고로 경찰 단속에 혼선을 빚게 하는 사례 역시 잇따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하루 평균 불법게임장 신고건수는 5~10여 건 내외로 이 가운데 1~2건을 제외하면 거의가 허위신고인 때가 많다.
실제 경찰청 홈페이지와 전화로 불법게임장을 신고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신고 취소를 요청하거나 엉뚱한 곳을 신고하는 바람에 단속반이 헛걸음하는 경우 역시 빈번하다.
경찰 관계자는 “게임장 업주 앞에서 전화를 걸어 신고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는 전화가 종종 걸려오지만 다시 연락을 취하면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불법게임장이 성행하다 보니 이에 따른 2차 범죄 역시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