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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고유가 대책으로 야간조명 제한 조치가 8일부터 시행됐지만 대다수 건물과 업소들이 소등을 하지않아 불야성을 이루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 |
정부의 고유가 대책으로 야간조명 제한 조치가 시행된 가운데 청주시의 안일한 계도와 단속 등으로 청주 번화가와 유흥가에서는 현란한 불빛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었다.
본격적으로 단속이 시작된 8일 오전 2시. 청주 상당구 용암동 미관광장 일대는 유흥업소로 등록된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들의 불빛이 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노래방과 음식점, 숙박업소 등은 물론, 대다수 건물과 업소들이 소등을 하지 않는 것은 기본이고 단속에 나선 시 공무원과 승강이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청주시는 타 시·도와는 달리 그동안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등 부문별 담당 부서가 다르다는 이유로 정부의 에너지사용제한 조치 시작 이후 차일피일 미루며 제대로 된 계도를 벌이지 않아 업주들은 일방적인 단속에 대해 분통을 터뜨렸다. 박학준(51·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용암동 상가번영회장은 "그동안 시가 어떠한 계도도 없이 불쑥 단속만 하러 왔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노래방은 단속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영업을 강행하고 있는데 일괄적으로 야간조명을 제한하지 않고 유흥업소만 단속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분개했다.
지자체의 사전 계도나 홍보활동 부족으로 단속 첫날인데도 용암동 일대는 시 공무원과 에너지관리공단 충북센터 관계자들의 유흥주점 3곳에 대한 형식적인 단속이 끝나기가 무섭게 다시 야간조명을 환하게 켜는 진풍경도 벌어졌다. 같은 시각 청주 흥덕구 복대동 유흥가는 평일이지만 주말인 것처럼 불야성을 이루고 있었다. 이곳 업주들도 하나같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비판하며 이에 대해 지자체의 충분한 사전 지도와 홍보를 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제기했다.
생맥줏집을 운영하는 박상익(45) 씨는 "단속이 시작됐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우리 가게가 단속 대상인 것도 알지 못했다"며 "정부의 취지는 알겠지만, 실효성 없는 단속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용암동과는 달리 복대동 유흥가는 지자체의 단속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마치 주말을 맞은 듯 환한 조명이 새벽까지 이어졌다. 업주들은 유흥업소로 등록된 주점들처럼 전력 사용량이 많은 노래방이 이번 단속에서 제외된 것에 강한 불만과 함께 '막무가내' 식으로 수백만 원의 과태료만 물리겠다는 정부의 조치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청주지역 주유소들도 야간에 조명을 50%만 사용하도록 한 지침을 지키지 않고 평소대로 대형 표지판에 환하게 조명을 켜고 영업을 강행하고 있었다.
시 관계자는 "유흥업소와 아파트, 주유소 등 모두 담당 부서가 다르다 보니 단속이 일괄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시에서도 나름대로 유흥업소 등에 안내공문을 발송하고 주말을 이용해 계도를 했지만 이를 알지 못하는 업주들이 불만을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일주일간 계도 기간을 마치고 8일부터 민간 조명 제한조치를 시행했으며 규정된 시각을 넘어 간판을 켜 두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박한진·이정현 기자 adhj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