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라는 해묵은 논쟁이 최근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달 23일 경기도의회가 의원 보좌관 도입과 도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장에게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임시회에서 통과시키면서부터다.

경기도는 ‘현행법 위배’라며 재의(再議) 요구서를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도의회는 재의결 여부를 오는 18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보좌관제 도입과 관련한 조례가 의결된 것은 1991년 지방의회가 출범한 이후 경기도의회가 처음이다.

때문에 전국 지방의회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지난 20년 동안 줄기차게 요구해 온 ‘인사권 독립’의 물꼬가 트일지 숨죽이며 주시하고 있다.

지방자치 출범 이후 지방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제1 목적'을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 인사권 독립 해법 찾기에 골몰해 왔다.

그러나 상위법(지방자치법 제91조 2항: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에 번번이 가로막혀 왔다.

이로 인해 의회 사무처 공무원들은 감사기관인 의회에서 의장의 명에 따르면서도, 임명은 지방의회 피감사기관(집행부)의 수장인 자치단체장에게 받는 모순에 빠져 있었다.

이는 의회 사무처 공무원들은 ‘언젠가는 다시 돌아갈’ 집행부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결과를 낳았고, 전문성 저하는 물론 때때로 의회 사무처가 집행부의 입장에서 항변해 주는 웃지 못할 상황도 목격됐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와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등은 수차례에 걸쳐 ‘인사권 독립’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지만, 정치적 이해관계를 풀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만 해왔다.

충남도의회 이진환 운영위원장은 “지방의회도 엄연히 법인격을 가진 별도의 기관인 만큼 인사권도 당연히 의장에게 맡겨야 한다”며 “의장의 권한을 축소하고 사무처 공무원의 소신을 무력화시키는 인사제도는 시급히 고쳐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시의회 박정현 의원은 “의회 인사권이 정립되면 의회 사무처 공무원들은 집행부와 무관하게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기도의회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보좌관 도입과 인사권 독립을 위한 의회 차원의 대책 마련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대전참여자치연대 문창기 사무국장은 “일부 우려되는 점은 있지만,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선 의회 인사권 독립과 보좌관 도입이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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