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은 8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에 대전·충청권 소재 건설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 2009년 1월 이 의원이 “현행 행정도시 특별법의 경우 해당 예정지역인 연기·공주에 주 영업소를 두고 있는 충남권 건설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국가균형발전의 진정한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행정도시 인근의 광역자치단체(대전·충남·충북)에 영업소를 둔 건설업체도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제출한 것으로 2년 만에 국토해양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전권과 충북권의 건설업체도 행정도시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측면에서 대전지역 건설경기 회복과 나아가 대전지역 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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