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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자정 이후 대전시 서구 둔산동 일대 간판조명이 소등되며 도심에 어둠이 깔려있다. | ||
고유가 여파로 시작된 야간 조명제한 조치가 1주일의 계도기간을 거쳐 8일 오전 본격 시작됐지만 단속 대상이 명확치 않아 정확한 기준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새벽 2시 이후 간판 조명을 꺼야하는 유흥업소들 중 생계형 업소는 계도를 통해 자발적 동참을 꾀한다는 방침이지만 생계형 업소의 기준이 명확치 않아 향후 단속에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본격적인 단속을 2시간 앞두고 대전시와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들이 계도에 나선 지난 7일 밤 10시 대전시 서구 둔산동 일대는 백화점과 공공기관을 제외한 모든 업소들의 간판이 휘황찬란하게 빛을 밝히고 있었다. 시 공무원과 에너지관리공단 직원들은 홍보용 전단을 들고 단속 예고에 나섰지만 막상 네온사인을 밝힌 업소가 단속 대상이 아니라며 입구에서만 서성거리기 일쑤였다.
결국 이날 시가 준비한 야간 조명제한 관련 홍보전단은 업소가 아닌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다.
이와 관련, 대전시 측은 이날 단속 예고는 계도기간이 짧아 단속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업주들이 많은 만큼 곧바로 단속하기보다는 계도 위주의 점검을 실시하기 위해 벌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1주일간 단속대상 업소를 직접 방문해 단속이 시작된다는 사실은 이미 알렸다”이라며 “계도기간이 워낙 짧았던 만큼 며칠간은 계도와 홍보쪽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문제는 야간조명 제한 단속이 시작된 상황임에도 불구, 단속 대상조차 모호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실제 이날 유흥업소가 밀집한 서구 둔산동과 유성 일대에는 새벽 2시 이후에도 조명을 끄지 않는 노래방, 호프, 모텔 등이 즐비했다.
시 관계자는 “이들이 생계형 업소 및 24시간 영업 업소라서 이들까지 단속할 경우 서민들의 반발이 심해져 이들 업소들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생계형 업소의 기준이 모호해 단속 대상이 된 업소 관계자들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시민은 “정확한 매뉴얼도 없이 이 추운날 캠페인을 하고 있는 걸 보니 이것이 진정한 탁상행정의 결과가 아닌가 싶다”라며 “계도기간 중 제대로 된 기준만 마련했어도 단속이든 홍보 캠페인이든 쉽게 진행됐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