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식품 소비자단체인 iCOOP생협 조합원 40여 명은 8일 오전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식약청은 부당한 과잉단속을 인정하고 책임자 문책과 부당한 행위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식약청이 2009년 12월 선물류 케이크 위생단속 시 경기도 안양에 위치한 iCOOP생협 매장인 ‘자연드림’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고 발표해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지난 1월 26일 수원지방법원이 위법하다고 행정집행소송을 취소한 사실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당 오염균의 원인을 제대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청은 단속 결과를 제품 판매처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매장의 실명을 언론에 공개해 우리 밀 소비에 앞장서고 있는 소비자단체인 iCOOP생협의 이미지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강조했다.

또 “iCOOP생협은 조합원에게 안전한 물품을 공급하고 우리 사회에 안전한 먹을거리를 전하는 취지를 가진 곳인데 식약청의 잘못된 판단으로 하루아침에 신뢰가 무너지게 됐다”며 “자연드림 매장 전체에 영향을 준 이번 사건 때문에 조합원과 이사회 모두 힘든 시간을 보냈고, 식약청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iCOOP생협은 식약청의 과잉단속으로 받은 피해금액을 산정해 국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시킬 계획이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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