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청취를 위한 충북도의회 공청회가 8일 도의회 의원회의실에서 열려 김형근 도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학원의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충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청취를 위한 충북도의회 공청회에서 학부모 대표와 학원 관계자들이 격론을 벌였다.

충북도의회와 도교육청, 학부모 등은 학원교습시간 제한을 찬성하며 공고육 활성화를 주문한 반면 학원연합회 측은 이를 강력 반대하는 주장을 펼쳤다.

8일 충북도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박재철 충북도학원연합회장은 "정부는 서울의 학원 수업제한 시간을 기준으로 전국을 같은 시간대에 마치도록 해 지방자치를 무시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또한 "정부는 학원교습시간 제한의 이유로 사교육비 절감과 학생의 건강권·수면권을 내세우고 있으나 서울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고 고액과외가 만연되고 있다"며 "학교에서 늦게 보내는 것은 건강권·수면권을 해치지 않고 학원에서는 해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이주하 충북학부모회 대표는 "학원교습시간을 제한하지 않으면 정서적 안정이 박탈되고 신체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 범죄에 노출돼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또한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청소년기본법에도 청소년 육성에 관한 모든 영역에서 존중돼야 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교습시간 단축은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열린 자유토론에서 지영호 충북학원연 보습교육협의회장은 "현재의 입시제도에서 교습시간제한이 효과를 거둘 수 있는가 의문"이라며 "밖에 돌아다니는 것이 오히려 유해환경이고 음성적 고액과외가 횡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선규 입시교육협의회장은 "학원교습시간 제한은 공교육은 물론 공교육을 보충보완하기 위한 사교육을 받을 권리도 침해받고 있는 것이고 인격권과 평등권을 침해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준용 외국어교육협의회장은 "학원이 차지하는 사교육 비율은 30~40%, 개인과외는 20~30%, 인터넷 강의도 있는 것을 감안하면 다른 사교육도 똑같이 제한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부모 대표인 안선자 씨는 "도의회의장이 교육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조례개정안에 대해 직권으로 상정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며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는 경우 학부모들이 집단행동을 하게 된다면 어떤 판단을 할 것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오영숙 씨는 "학부모입장에서 볼 때 학교교육이 완벽하게 된다면 학원갈 필요가 없다고 본다"며 "엄마의 입장에서는 공교육을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라고 학교교육 강화를 주문했다.

유영수 씨도 "사교육비 절감은 모든 학부모의 바람"이라며 "공교육의 질적 향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학원에 안보내면 큰일 날 것 같고 방과후 수업도 만족스럽지 못해 학원에 보내게 된다. 공교육의 질을 높이면서 학원에서 나머지 부분을 흡수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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