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과 경남의 바다를 가르는 도·수계에 대한 사법부의 해상경계는 없다는 판결과 관련,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는 서천과 군산의 해상수계문제를 재조명하고자 합니다.”

충남도의회 서형달 의원(서천1)은 8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4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불합리하게 설정된 해상경계에 따른 서천군민의 고통을 호소했다.

특히, 서 의원은 서천군민의 절실함을 보여주기 위해 삭발한 상태로 이날 회의에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서 의원은 “서천군 어업인들은 해상경계 해결에 앞서 일정구간 공동조업수역 지정이라도 해, 마음 놓고 조업할 수 있기를 원한다”면서 “서천군에서도 군산시 측이 협의에 응한다면 공동종묘방류 등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노력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어민의 간곡한 숙원임을 감안해 서천과 군산의 불합리한 해상경계 해소 대책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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