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아파트를 월세로 임차한 뒤 이를 전세로 임대한 사기범 일당이 범죄수법을 타인에게 전수해 사기꾼을 추가 양성, 서민들의 피해를 더욱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본보 2월 25일, 3월 4·7일자 5면 보도>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7일 직산읍과 목천읍 지역 소형 아파트 53세대를 월세로 임차한 뒤 이를 다시 전세로 임대해 13억 1600만 원을 편취한 혐의(사기 등)로 장 모(46·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결과, 장 씨는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지난달 24일 검거된 사기일당 중 서 모(46·여) 씨와 친구지간으로 이들에게 범죄수법을 전수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단계 물품판매사원으로 근무하던 장 씨는 채무변제를 위해 서 씨를 찾았고, 범죄수법을 전수받은 후 2007년부터 범행을 시작했다.

장 씨는 최초 서 씨 일당에게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를 30만 원~50만 원을 주고 구입해 범행도구로 사용했으나 이후에는 USB로 서식을 옮겨 받아 직접 위조를 했으며, 범행대상이 된 아파트 주소지인 직산읍과 목천읍의 직인도 위조했다.

이 위조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는 서 씨 일당이 썼던 수법처럼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려 재신청했다”는 말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제시됐으며, 이를 믿고 피해자들은 장 씨를 의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장 씨는 범죄사실을 숨기기 위해 근저당 설정이 되지 않은 아파트 만 범행대상으로 골랐으며, 장 씨 검거이전까지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경찰은 이들에 의한 범죄수법 전파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공범여부에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이로써 천안·아산·청주지역에 걸친 전세사기는 총 184건, 54억 7600만 원으로 증가했다.

천안=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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