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로비를 허용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 처리가 여론에 밀리며 급제동이 걸렸다.
국회가 청목회 입법로비 사건이 진행 중임에도 ‘제식구 감싸기’를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는 비난 여론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자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여론이 비등하고 있다”며 “법사위에서 국민의 여론과 법리상 문제점을 등을 철저하게 재검토, 신중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한발 물러섰다.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 역시 “면소 관련 법안은 해방 이후 전례가 없으며, 이러한 무리한 법 개정시도는 옳지 못하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천정배 최고위원도 이날 “행안위를 통과한 정자법 개정안을 졸속 처리해선 안 된다”며 “이른바 청목회 사건에서 검찰이 무리한 과잉수사와 기소를 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이번 정자법 개정안이 재판을 받고 있는 의원들에게 면소판결을 받게 해주기 위한 것이라면 입법권의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청와대 역시 이번 정치자금법 개정안과 관련 ‘거부권 행사’ 움직임도 나타나는 등 반대 기류가 흐르고 있어 재검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행안위 역시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졌지만 통과된 안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선 현행 정치자금법이 현실과 상당부분 괴리되어 있는 만큼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충청권 한 국회의원은 이와 관련 “노동조합이나 기업 등 단체에 소속된 사람들의 집단 소액 후원이 불법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다”며 “현행 법규대로 하면 국회의원들이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 이에 따라 단체나 법인 명의로 정치자금을 제공한 경우에만 처벌받게 해야 하는 방안이 현실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국회가 청목회 입법로비 사건이 진행 중임에도 ‘제식구 감싸기’를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는 비난 여론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자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여론이 비등하고 있다”며 “법사위에서 국민의 여론과 법리상 문제점을 등을 철저하게 재검토, 신중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한발 물러섰다.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 역시 “면소 관련 법안은 해방 이후 전례가 없으며, 이러한 무리한 법 개정시도는 옳지 못하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천정배 최고위원도 이날 “행안위를 통과한 정자법 개정안을 졸속 처리해선 안 된다”며 “이른바 청목회 사건에서 검찰이 무리한 과잉수사와 기소를 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이번 정자법 개정안이 재판을 받고 있는 의원들에게 면소판결을 받게 해주기 위한 것이라면 입법권의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청와대 역시 이번 정치자금법 개정안과 관련 ‘거부권 행사’ 움직임도 나타나는 등 반대 기류가 흐르고 있어 재검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행안위 역시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졌지만 통과된 안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선 현행 정치자금법이 현실과 상당부분 괴리되어 있는 만큼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충청권 한 국회의원은 이와 관련 “노동조합이나 기업 등 단체에 소속된 사람들의 집단 소액 후원이 불법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다”며 “현행 법규대로 하면 국회의원들이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 이에 따라 단체나 법인 명의로 정치자금을 제공한 경우에만 처벌받게 해야 하는 방안이 현실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