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건전화를 위한 명분으로 저축은행을 옥죄는 이른바 저축은행 종합대책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지역 저축은행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주 중 저축은행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종합대책에는 저축은행 대형화의 부실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은 '8·8클럽' 제도와 인수·합병 제한, 대주주에게 과징금 부과하는 등 저축은행 제도와 규제가 대폭 강화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또 저축은행 간 인수·합병(M&A)을 제한하기 위해 저축은행 간 지분 매입 한도를 현행 100%에서 15%로 대폭 축소하는 방안과 불법대출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저축은행의 대주주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저축은행 개인 과징금 제도’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저축은행의 대형화와 부실을 초래한 또 다른 제도로 지적 받아온 '8·8클럽(BIS 비율이 8% 이상, 고정 이하 여신 8% 이하)' 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우선시 된다. 금융위는 기준 BIS 비율 기준을 8%에서 10% 이상으로 상향 조정, 고정이하여신비율 기준을 8%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05년 말 폐지한 저축은행 간 지분매입 한도를 5년 만에 부활시켜 현재 100%인 저축은행 간 매입한도를 15%로 대폭 축소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부실 저축은행을 잇달아 인수했다 계열 전체가 부실화된 부산 계열 대전저축은행의 사례에서 보듯 부실 저축은행을 저축은행에 떠넘겨 부실이 확대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저축은행에만 징수하던 과징금을 대주주에게도 부과한다.
현행 저축은행법상 과징금제도는 해당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공여 또는 지급한 금액의 10~20%를 물리도록 규정(신용공여한도를 위반, 대주주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했지만 이 제도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대주주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저축은행에만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해당 저축은행의 부실만 키웠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영업행위를 강력하게 규제하려는 것은 대주주가 저축은행을 사금고화해 불법대출 등을 일삼아왔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올해 검사 대상을 50곳 이상으로 확대하고, 검사에 투입되는 인력과 검사기간도 늘리기로 했으며 예금보험공사와의 공동검사 대상도 지난해 20곳에서 24곳으로 확대키로 했다.
금감원 대전지원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될 종합대책은 그동안 느슨하게 운영하던 저축은행의 방만했던 경영을 조이겠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된다”며 “종합대책을 계기로 저축은행은 보수적으로 운용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금융당국은 이번 주 중 저축은행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종합대책에는 저축은행 대형화의 부실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은 '8·8클럽' 제도와 인수·합병 제한, 대주주에게 과징금 부과하는 등 저축은행 제도와 규제가 대폭 강화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또 저축은행 간 인수·합병(M&A)을 제한하기 위해 저축은행 간 지분 매입 한도를 현행 100%에서 15%로 대폭 축소하는 방안과 불법대출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저축은행의 대주주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저축은행 개인 과징금 제도’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저축은행의 대형화와 부실을 초래한 또 다른 제도로 지적 받아온 '8·8클럽(BIS 비율이 8% 이상, 고정 이하 여신 8% 이하)' 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우선시 된다. 금융위는 기준 BIS 비율 기준을 8%에서 10% 이상으로 상향 조정, 고정이하여신비율 기준을 8%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05년 말 폐지한 저축은행 간 지분매입 한도를 5년 만에 부활시켜 현재 100%인 저축은행 간 매입한도를 15%로 대폭 축소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부실 저축은행을 잇달아 인수했다 계열 전체가 부실화된 부산 계열 대전저축은행의 사례에서 보듯 부실 저축은행을 저축은행에 떠넘겨 부실이 확대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저축은행에만 징수하던 과징금을 대주주에게도 부과한다.
현행 저축은행법상 과징금제도는 해당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공여 또는 지급한 금액의 10~20%를 물리도록 규정(신용공여한도를 위반, 대주주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했지만 이 제도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대주주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저축은행에만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해당 저축은행의 부실만 키웠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영업행위를 강력하게 규제하려는 것은 대주주가 저축은행을 사금고화해 불법대출 등을 일삼아왔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올해 검사 대상을 50곳 이상으로 확대하고, 검사에 투입되는 인력과 검사기간도 늘리기로 했으며 예금보험공사와의 공동검사 대상도 지난해 20곳에서 24곳으로 확대키로 했다.
금감원 대전지원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될 종합대책은 그동안 느슨하게 운영하던 저축은행의 방만했던 경영을 조이겠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된다”며 “종합대책을 계기로 저축은행은 보수적으로 운용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