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공금횡령사건으로 불거진 충북 영동군의 공직비리 행태 때문에 감사부서의 부재능력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해당 지자체를 비롯해 충북도가 정기적으로 감사를 벌여왔음에도 사전에 이를 차단하지 못하면서 ‘열 포졸이 도둑 하나 못잡는다’는 매서운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영동군청을 특별감사 중인 감사원에 따르면 재무과 직원들이 지난 2~3년 동안 관용차량 유류비 등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2000여만 원의 공금을 빼돌려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또 상수도사업소 직원 우모(39·청원경찰) 씨가 지난해 납부받은 1600여만 원의 연체 수도요금 등을 군청계좌에 입금하지 않다가 감사를 앞둔 지난달 10일 뒤늦게 입금한 사실도 확인했다.
앞서 지난 1월에는 영동군보건소 회계업무를 맡던 직원 전모(37·행정7급) 씨가 재활치료센터 공사비와 의약품구입비 등 10억 3700만 원을 빼내 잠적했고, 지난해 11월에는 유가보조금을 관리하던 건설과 직원 백모(28·기능10급) 씨가 7억여 원을 빼돌렸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영동군뿐만 아니라 청원군에서도 '예산 빼돌리기' 수법으로 공금을 횡령하고 뇌물까지 받은 공무원들이 대거 적발돼 사법처리됐고, 가족과 짜고 거짓서류를 꾸며 국가보조금 수천만 원을 가로챈 충주시청 공무원들도 실형을 선고받는 등 지자체 공직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공직비리의 악순환이 반복되는데는 부실한 감사기능이 적잖은 영향을 미친다는 게 중론이다.
지자체별로 별도부서를 두고 상시 감사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다, 충북도에서도 정기적으로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감사에 나서고 있지만 곪을대로 곪은 비위사슬을 끊지는 못했다.
실제 일선 시군은 10명 미만, 충북도는 20여 명의 감사부서 직원들이 있지만 소수의 공무원들이 수년 동안 저질러 온 비위를 확인하지 못한 우를 범했다. 일각에서는 공직사회에서의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도 되레 비위행위를 돕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 등 사정기관에 의한 적발이 아닌 자체감사에서 비위가 드러날 경우 상당수 공직자들이 징계권자의 '배려'로 덕을 보는 게 사실이다.
징계의 주체가 비위공무원과 한솥밥을 먹는 공직자이다 보니 공정하고 객관적인 징계가 이뤄질 가능성이 낮은 셈이다. 이에 따라 곪을 대로 곪다가 터져버리고 나서야 뒤늦게 수습하는 소극적 감사가 아닌 문제의 싹을 미리 잘라버리는 예방적 감사로 변화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한 고위공무원은 “어느 조직이든 '요주의 인물'은 있기 마련으로, 소위 '사고'칠만한 인물을 가려 지속적으로 감독·관리하는 적극적 감사기능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충북도는 5월 예정된 시군 정기감사에서 비리가 이어지고 있는 영동군을 대상으로 감사원 특별감사에서 제외된 부분 등을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영동군청을 특별감사 중인 감사원에 따르면 재무과 직원들이 지난 2~3년 동안 관용차량 유류비 등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2000여만 원의 공금을 빼돌려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또 상수도사업소 직원 우모(39·청원경찰) 씨가 지난해 납부받은 1600여만 원의 연체 수도요금 등을 군청계좌에 입금하지 않다가 감사를 앞둔 지난달 10일 뒤늦게 입금한 사실도 확인했다.
앞서 지난 1월에는 영동군보건소 회계업무를 맡던 직원 전모(37·행정7급) 씨가 재활치료센터 공사비와 의약품구입비 등 10억 3700만 원을 빼내 잠적했고, 지난해 11월에는 유가보조금을 관리하던 건설과 직원 백모(28·기능10급) 씨가 7억여 원을 빼돌렸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영동군뿐만 아니라 청원군에서도 '예산 빼돌리기' 수법으로 공금을 횡령하고 뇌물까지 받은 공무원들이 대거 적발돼 사법처리됐고, 가족과 짜고 거짓서류를 꾸며 국가보조금 수천만 원을 가로챈 충주시청 공무원들도 실형을 선고받는 등 지자체 공직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공직비리의 악순환이 반복되는데는 부실한 감사기능이 적잖은 영향을 미친다는 게 중론이다.
지자체별로 별도부서를 두고 상시 감사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다, 충북도에서도 정기적으로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감사에 나서고 있지만 곪을대로 곪은 비위사슬을 끊지는 못했다.
실제 일선 시군은 10명 미만, 충북도는 20여 명의 감사부서 직원들이 있지만 소수의 공무원들이 수년 동안 저질러 온 비위를 확인하지 못한 우를 범했다. 일각에서는 공직사회에서의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도 되레 비위행위를 돕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 등 사정기관에 의한 적발이 아닌 자체감사에서 비위가 드러날 경우 상당수 공직자들이 징계권자의 '배려'로 덕을 보는 게 사실이다.
징계의 주체가 비위공무원과 한솥밥을 먹는 공직자이다 보니 공정하고 객관적인 징계가 이뤄질 가능성이 낮은 셈이다. 이에 따라 곪을 대로 곪다가 터져버리고 나서야 뒤늦게 수습하는 소극적 감사가 아닌 문제의 싹을 미리 잘라버리는 예방적 감사로 변화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한 고위공무원은 “어느 조직이든 '요주의 인물'은 있기 마련으로, 소위 '사고'칠만한 인물을 가려 지속적으로 감독·관리하는 적극적 감사기능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충북도는 5월 예정된 시군 정기감사에서 비리가 이어지고 있는 영동군을 대상으로 감사원 특별감사에서 제외된 부분 등을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