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에너지 경보 단계를 ‘주의’로 격상하면서 관공서를 중심으로 에너지 절약 운동이 시작됐지만 유흥업소가 밀집된 거리는 늦은 시간까지 옥외 야간 조명이 불야성을 이루고 있어 정부정책에 역행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청주지역 유흥·식당·숙박·주유소 등 민간부문 서비스업소들은 국제유가 폭등에 의한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에도 남의 일이었다.

여기엔 정부의 지침에 뒷짐을 진 청주시의 안일한 현장행정이 한 몫을 했다.

지난 1일부터 정부의 고유가 대책에 따라 야간조명 제한조치가 시행됐지만 시내 곳곳의 유흥가는 불야성을 이루는 등 정부의 야간조명 제한 방침을 비웃듯 업소들은 자기 이익 챙기기에 급급했다.

정부의 야간조명 제한 강제조치 시행일을 이틀 앞둔 6일 오전 2시경. 청주 시내 유흥가가 밀집돼 있는 복대동, 금천동, 사창동 인근은 새벽시간이지만 젊은이들로 북적였다. 자정이 훨씬 넘은 시간이었지만 이들 유흥가는 휘황찬란한 간판 불을 비롯해 웅장한 음악소리와 각종 조명시설 등 마치 대낮을 방불케 했다.

일부 영업시간이 끝난 음식점을 제외하곤 거의 대부분의 유흥업소가 간판과 네온싸인을 켜놓은 채 성업 중이었다.

유흥가를 비롯해 주택가에 위치한 음식점이나 노래방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지난달 27일 정부는 에너지 위기경보를 '주의'로 격상하고 백화점과 아파트, 일반 유흥업소에 이르기까지 조명을 제한하는 등 한층 강화된 에너지 절약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지만 모든 게 ‘무용지물’이었다.

정부는 7일간의 계도기간을 준 뒤 오는 8일부터 민간 조명 제한조치를 시행, 오전 2시가 넘어 간판을 켜두는 사업장에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를 아는 업주들은 거의 없었다.

청주 하복대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김 모(45) 씨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도 좋지만 야간조명을 강제로 소등한다면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 그 피해는 누가 보상해주냐”면서 “대부분의 업주들이 이러한 사항을 무시하거나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생맥주집을 운영하는 안 모(42·청주 상당구 금천동) 씨는 "TV에서 정부의 에너지 절약 차원에 따라 간판이나 불필요한 전기는 소등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직접 기관으로부터 지침을 받은 적은 없다"며 "어떠한 지침이나 계도 없이 당장 8일부터 무조건 지키라고만 한다면 누가 납득할 수 있겠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 같은 상황에도 시는 안일한 행정을 벌이며 이날까지 단 한 차례의 계도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는 7일 에너지관리공단, 각 구청과 합동으로 4개팀 12명의 점검반을 구성해 청주 시내 민간부문 사업장 1086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다음 날 자정부터 10일까지 조명제한의 이행여부에 대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언론보도를 통해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다"며 "단속일인 8일전까지 민간부문 사업장을 돌며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벌여 모든 사업장에서 에너지 절약시책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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