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저축은행에 3000만 원의 예금을 투자한 이모(55) 씨는 지난 3일 예금 해지와 함께 가지급금 2000만 원을 신청했다.
최근 잇단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자신이 투자한 예금이 안전치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이다.
내달 15일이면 예금이 만기돼 약정된 이자를 모두 받을 수 있지만 이 씨는 만기일을 포기하고 예금을 해지, 수십만 원에 달하는 이자를 손해봤다.
이 씨는 “직원들이 만기까지 조금 더 기다리라고 했지만 최근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어떻게 될지 몰라서 해지했다”며 “이자는 둘째치고 내 원금이 중요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가지급금 신청자 중 예금만기를 며칠 앞두며 예금을 혜약해 이자를 손해보고 있는 예금자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내달 29일 이전에 만기되는 상당수의 예금자들이 예금을 해약하고 가지급금을 신청하고 있어 이들은 적게는 수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만 원의 이자를 손해보고 있다.
또 대전저축은행의 예금자 중 올해 3월 이전에 만기되는 계좌들이 상당 부문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저축은행에 따르면 가지급금 신청이 시작된 지난 2일부터 하루 평균 50~60명의 예금자들 만기일(내달 29일 이전)을 며칠 앞두고 예금을 해약하고 있다.
이들처럼 예금 만기일을 며칠 앞두고 해약하면 약정된 이자를 모두 받을 수 없다.
대전저축은행 직원들은 만기일 이전에 가지급금을 신청하는 고객에 대해 이자 손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예금을 해약하고 가지급금을 신청하는 예금자들은 부실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사태 이후 저축은행 회계에 대한 신뢰성이 크게 떨어진 상태이기에 이해시키기 힘들다는 게 은행 측 입장이다.
대전저축은행 관계자는 “가지급금 신청 시 만기일이 내달 29일 이전에 도래하는 고객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있지만 이들의 마음을 돌리기는 쉽지 않다”며 “며칠만 더 기다리면 예금약정된 이자를 모두 받을 수 있지만 등돌린 고객을 이해시키기 힘든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달 29일까지 예금보험공사에서 지급하는 가지급금은 안전하게 지급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예금보험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가지급금 신청은 내달 29일까지 진행되며 기간 내에 신청한다면 최고 2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최근 잇단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자신이 투자한 예금이 안전치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이다.
내달 15일이면 예금이 만기돼 약정된 이자를 모두 받을 수 있지만 이 씨는 만기일을 포기하고 예금을 해지, 수십만 원에 달하는 이자를 손해봤다.
이 씨는 “직원들이 만기까지 조금 더 기다리라고 했지만 최근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어떻게 될지 몰라서 해지했다”며 “이자는 둘째치고 내 원금이 중요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가지급금 신청자 중 예금만기를 며칠 앞두며 예금을 혜약해 이자를 손해보고 있는 예금자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내달 29일 이전에 만기되는 상당수의 예금자들이 예금을 해약하고 가지급금을 신청하고 있어 이들은 적게는 수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만 원의 이자를 손해보고 있다.
또 대전저축은행의 예금자 중 올해 3월 이전에 만기되는 계좌들이 상당 부문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저축은행에 따르면 가지급금 신청이 시작된 지난 2일부터 하루 평균 50~60명의 예금자들 만기일(내달 29일 이전)을 며칠 앞두고 예금을 해약하고 있다.
이들처럼 예금 만기일을 며칠 앞두고 해약하면 약정된 이자를 모두 받을 수 없다.
대전저축은행 직원들은 만기일 이전에 가지급금을 신청하는 고객에 대해 이자 손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예금을 해약하고 가지급금을 신청하는 예금자들은 부실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사태 이후 저축은행 회계에 대한 신뢰성이 크게 떨어진 상태이기에 이해시키기 힘들다는 게 은행 측 입장이다.
대전저축은행 관계자는 “가지급금 신청 시 만기일이 내달 29일 이전에 도래하는 고객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있지만 이들의 마음을 돌리기는 쉽지 않다”며 “며칠만 더 기다리면 예금약정된 이자를 모두 받을 수 있지만 등돌린 고객을 이해시키기 힘든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달 29일까지 예금보험공사에서 지급하는 가지급금은 안전하게 지급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예금보험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가지급금 신청은 내달 29일까지 진행되며 기간 내에 신청한다면 최고 2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