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원주인은 집에서 나가라고 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을 길은 없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보 2월25일자 5면 보도>

아파트를 월세로 임차한 뒤 이를 다시 전세로 임대한 일당이 검거되면서 이들에게 사기를 당한 서민들이 거주지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형사들이 집으로 찾아와 자신도 피해자임을 알게 됐다는 공 모(45) 씨.

공 씨는 지난해 10월 체결한 1900만 원의 전세계약이 사기였다는 사실을 알고, 대책을 세우기 위해 수소문 끝에 지난 2일 원주인을 만날 수 있었다. 공 씨는 원주인으로부터 일당들이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 27만 원에 계약했고, 월세를 내지 않아 보증금의 절반만 남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공 씨는 자신의 사정을 설명하며, 여유기간을 요구했지만 집주인은 남은 보증금 만큼의 기간 약 4개월만 허락하고,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집을 비워달라고 통고했다.

공 씨는 “사기꾼들에게 건넨 1900만 원이 전 재산이었는데, 형편상 월세 200만 원도 마련이 어렵고, 더 이상 이 집에서도 살기 싫은데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겠다”며 울먹였다.

천안, 아산, 청주지역의 131세대 아파트를 대상으로 발생한 이번 전세사기 피해자는 모두 소규모 아파트의 서민들이다. 어린 자녀가 있는 젊은 부부, 자녀들에게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부부, 치매로 고생하는 가정, 한부모 가정, 사건 충격으로 유산 위기에 처한 임산부 등 저마다 기구한 사정을 지니고 있다.

임시로 꾸려진 피해대책반에 따르면 131세대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총 400여 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일부는 집주인의 허락을 받아 다소간의 시간을 번 사람들도 있지만 공 씨와 같이 최후 통고를 받은 사람도 적지 않다.

사기꾼에 의해 벼랑 끝에 내몰린 피해서민들은 3일 마지막 희망을 안고 성무용 시장을 찾았다.

이들은 천안시 통합관리기금을 통한 무이자·무보증 대출과 긴급복지예산을 통한 보증금 지원, 민사소송에 대비한 법률지원, 이번 민원을 담당할 전담 공무원 지정 등을 성 시장에게 요구했다.

성 시장은 “요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으며, 이번 문제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경찰과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 아산, 청주지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은 사기 일당이 131세대를 월세로 임차한 뒤 주인행세를 하며, 전세로 임대한 사건이다.

천안=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