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정비예정구역이 기존의 202개소에서 166개소로 36곳이 줄어든다.

또 도시정비사업에 지자체 등 공공의 역할이 강화되고, 기준용적률도 하향 조정된다.

대전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결정·고시한다.

그동안의 도시정비사업은 지난 2006년 6월에 고시한 ‘20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근간으로 202개소의 정비예정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 35개소, 주택재개발사업 76개소, 주택재건축사업 78개소, 주거환경개선사업 13개소)을 대상으로 추진됐지만, 현재까지 공사에 들어간 구역은 4개소(1%)에 그치는 등 사업추진에 난항을 거듭했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 2006년도에 수립한 ‘20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재평가하고, 주거환경정비사업의 환경변화와 도시재생사업에 있어 공공의 역할강화를 통한 정비사업의 효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2020도시정비기본계획’을 재수립했다.

이번에 변경된 2020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정비예정구역의 축소 △미 추진구역을 관리대상구역으로 전환 △2020년까지 3단계로 나눠 도시정비사업추진 △공공의 역할 강화 △기준용적률 하향조정 △세입자 대책 확대 △장기 미 추진 구역의 지속적인 관리 등이다.

특히 정비예정구역을 현실적으로 조정 또는 보완하고, 정비예정구역 선 지정에 따른 재산권 제약 해소를 위한 주거지 관리로의 전환과 함께 기존 전면 철거형 정비에서 현지개량 정비방식으로 유도하는 등 공공의 역할 및 지원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사업추진 과정에서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던 202개소의 정비예정구역을 166개소로 축소·확정했으며, 주택수요를 감안해 단계별 배분계획에 따라 모두 3단계로 나눠 추진, 주택의 수요와 공급조절 기능을 높였다.

시는 또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관리자 및 멘토제도를 도입했으며, 도시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해소를 위해 각 자치구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수익성 위주로 추진되던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해 인센티브 범위를 확대했으며, 사업시행자가 직접 세입자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거나 임대주택을 기준 이상으로 확보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해 저소득층 주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했다.

박월훈 시 도시주택국장은 “‘도시정비사업 정비계획’과 ‘안전진단비용’ 등을 시에서 직접 부담해 사업초기의 주민부담을 줄였고,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 그린빌딩 인정,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등의 인센티브 항목을 신설해 도시의 경쟁력 제고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전시는 현행 민간주도의 도시재정비사업의 문제점을 인식, 도시재정비사업을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줄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건의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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