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경제를 좀 먹는 불법사행성 게임장이 최근 경기불황을 틈타 또다시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다.
도심 주택가는 물론 농·어촌지역까지 유혹의 손길을 뻗치고 있지만 갈수록 교묘해지는 수법에 경찰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2일 대전 둔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1시경 유성구 지족동의 한 상가에서 무등록게임장을 급습해 종업원 A(25) 씨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게임기 110대와 현금 33만 원을 압수했다.
앞서 지난 14일 충남 예산경찰서는 농촌지역 공장부지 관리동 건물에 속칭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운영한 B(43) 씨를 구속하기도 했다.
특히 대전의 경우 전국 각지에서 접근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불법게임장 운영이 집중되는 것으로 알려져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 대전지역에는 합법적인 신고절차를 거친 등록게임장 168곳이 운영되고 있지만, 불법으로 운영되는 무등록게임장도 84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불법게임장은 터미널 인근 동구 용전동을 비롯해 유흥가가 밀집한 서구 월평동과 유성지역에 전체 게임장의 80% 이상이 밀집해 있다.
하지만 전체이용가 등급으로 심의를 통과한 등록게임이라도 간단히 조작만 하면 곧바로 사행성게임으로 개·변조가 가능해 불법행위 단속이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이에 따라 대전경찰은 지난달 11일부터 게임장이 밀집한 지역에 대한 집중 단속을 위해 동부경찰서와 둔산경찰서에 상설단속반을 편성, 감시의 끈을 바싹 죄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이 지난달 말까지 보름간 집중 단속을 벌여 적발한 게임장은 모두 14곳으로 업주나 종업원 등 24명을 형사입건했다. 이 기간 동안 경찰이 압수한 바다이야기나 오션조커 등의 불법 게임기는 1212대에 이르고, 2228만 원의 불법 자금을 압수하는 등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배가 넘는 단속실적을 보였다.
그러나 경찰의 적극적인 단속에도 불구, 형사입건자 대부분이 실 운영업주가 아닌 종업원이거나 일명 ‘바지사장’인 경우가 많고, 처벌 역시 경미해 불법게임장 난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이 많다.
이 때문에 이원화된 허가와 단속 권한 등을 개선하고 불법게임장 임대 건물주를 비롯한 게임자 처벌 등의 강화된 처벌규정 신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