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전저축은행 예금자들은 2일부터 오는 4월 29일까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예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예금자들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거래 통장과 이체할 은행 통장, 주민등록증 등을 소지하고 해당 저축은행 본점이나 지점을 방문해 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보 홈페이지(www.kdic.or.kr)에 접속해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도 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자가 몰리면 홈페이지 접속이 늦어질 수 있는 만큼 개시 3~4일 뒤부터 신청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예금보험공사는 강조했다.

대전저축은행의 가지급금 신청 예금자 수는 5만 8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일단 2개월간의 가지급금 신청 기간에 예금액 가운데 대출을 빼고 최대 2000만 원까지 예금 원금만 찾을 수 있다. 이들이 모두 가지급금을 한도까지 신청하면 지급 총액은 7000억 원에 이른다.

그러나 이자는 저축은행이 스스로 정상화하거나 자산·부채 이전(P&A) 방식으로 정리돼 영업이 재개된 후에나 나머지 원금과 함께 지급받을 수 있다.

예보 관계자는 "가지급금을 신청한 예금자에게는 대부분 당일 원금을 입금해주고 늦어도 신청 다음날까지 고객이 지정한 계좌로 가지급금을 넣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예보는 예금자보호제도 및 가지급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와 대표전화(1588-0037), 고객서비스팀(02-758-1115) 등을 통해 안내해주고 있다. 한편 가지급금 신청 기간도 당초 1개월에서 2개월로 늘어났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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