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구청별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이 속속 개시되면서 꽁꽁 얼어붙은 연말 불경기 속에 환급대상자들에게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 날아들고 있다.
대전시 서구청은 총 환급대상 2514건 중 환급금 지급에 다툼이나 이의가 없는 593명에 대해 1차적으로 22일부터 환급을 실시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서구청은 현재까지 환급에 필요한 총 43억 원 중 21억 원을 확보한 상태로, 21억 원 중 이번 1차 환급으로 9억 9000여만 원을 지급했다.
이번 서구청 1차분 환급은 지난 8일 동구청 관할 환급대상자 958명 중 320여 명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이어 대전지역에서 두 번째다.
서구 복수동 A아파트에 사는 박 모(38) 씨는 “24일 우연찮게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이 입금된 사실을 알고 복권 당첨된 것처럼 기뻤다”며 “연말연시 돈 들어갈 곳은 많은데 마침 목돈이 들어와 그나마 여유가 생겼다”고 말했다. 박 씨는 해당 아파트의 원분양자로 현재 이 아파트에 거주중이며, 109㎡(33평)형으로 그동안 이자지급분을 포함해 150여만 원이 입금됐다.
서구청은 1차분 환급에 이어 지급받은 21억 원 중 11억 원에 대한 2차분 환급도 조만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중구청도 26일부터 총 3050건 중 960여 명에 대한 1차분 환급을 개시한다. 이번 환급액은 19억 5000여만 원에 이르며, 이는 중구청이 지금까지 지급받은 환급예산 전액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번 중구청 환급 대상에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초 분양자이면서 현소유자'인 1차 환급대상자 외에 '최초분양자에게 환급권리를 양도받아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매수자'도 일부 포함해 960여 명에게 지급된다.
다툼이 있는 나머지 신청건에 대해서는 부담금 승계여부나 최초분양자 등의 의견조회 절차를 거쳐야 지급대상자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또 환급금에 다툼이 있는 경우 환급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조정이 되지 않으면 법원에 공탁 처리돼 이들 사례에 대한 환급일정은 당분간 요원할 전망이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대전시 서구청은 총 환급대상 2514건 중 환급금 지급에 다툼이나 이의가 없는 593명에 대해 1차적으로 22일부터 환급을 실시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서구청은 현재까지 환급에 필요한 총 43억 원 중 21억 원을 확보한 상태로, 21억 원 중 이번 1차 환급으로 9억 9000여만 원을 지급했다.
이번 서구청 1차분 환급은 지난 8일 동구청 관할 환급대상자 958명 중 320여 명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이어 대전지역에서 두 번째다.
서구 복수동 A아파트에 사는 박 모(38) 씨는 “24일 우연찮게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이 입금된 사실을 알고 복권 당첨된 것처럼 기뻤다”며 “연말연시 돈 들어갈 곳은 많은데 마침 목돈이 들어와 그나마 여유가 생겼다”고 말했다. 박 씨는 해당 아파트의 원분양자로 현재 이 아파트에 거주중이며, 109㎡(33평)형으로 그동안 이자지급분을 포함해 150여만 원이 입금됐다.
서구청은 1차분 환급에 이어 지급받은 21억 원 중 11억 원에 대한 2차분 환급도 조만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중구청도 26일부터 총 3050건 중 960여 명에 대한 1차분 환급을 개시한다. 이번 환급액은 19억 5000여만 원에 이르며, 이는 중구청이 지금까지 지급받은 환급예산 전액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번 중구청 환급 대상에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초 분양자이면서 현소유자'인 1차 환급대상자 외에 '최초분양자에게 환급권리를 양도받아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매수자'도 일부 포함해 960여 명에게 지급된다.
다툼이 있는 나머지 신청건에 대해서는 부담금 승계여부나 최초분양자 등의 의견조회 절차를 거쳐야 지급대상자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또 환급금에 다툼이 있는 경우 환급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조정이 되지 않으면 법원에 공탁 처리돼 이들 사례에 대한 환급일정은 당분간 요원할 전망이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