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음주운전 공무원이 소속된 부서 전 직원에게 5시간 이상의 사회봉사를 부여하는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음주 운전자 소속 부서 전 직원 사회봉사 활동제는 도가 음주운전에 대한 연대책임을 묻고자 지난 2008년부터 시행한 제도다.
시행 첫 해였던 2008년에 9개 부서, 2009년 12개 부서, 2010년 9개 부서가 봉사활동을 했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는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처벌 수위가 경고에서 경징계(견책, 감봉)로, 무면허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분은 경징계에서 경징계 또는 중징계(정직, 강등, 해임, 파면)로 한층 강화된다.
도는 종전에는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2번 받으면 중징계(최초 경징계),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1회 때 훈계, 2회 때 경징계, 3회 때 중징계 처분을 내렸었다.
도는 이와 함께 음주운전 관련 규정은 물론 직원 처분 사례 등을 매달 행정 포털 게시판에 올리는 등 직원 경각심도 높이기로 했다.
한편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도청 직원은 2009년 17명, 2010년 16명이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