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대전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하면서 예금자들이 원금 확보 여부에 관심이 크다. 우선 원리금이 5000만 원 이하인 예금자들은 예금보험공사에서 예금보호가 되기 때문에 크게 동요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5000만 원 이상의 예금을 맡긴 예금자들은 나날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예금에 대해서는 추후 절차에 따라 배당 등의 형태로 일부만 회수가 가능해 일정 정도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후순위채 투자자들 역시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전저축은행에 5000만 원 이상 예금자는 560여 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들의 예금액은 48여억 원에 달한다.

향후 대전저축은행이 어떤 행보를 걷는 지에 따라 이들의 예금운명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저축은행 예금자들은 어떻게 되나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해결 방식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진다.향후 대전저축은행의 진로는 크게 4가지로 예상된다.

영업재개의 방법과 M&A(인수합병), 자산총괄이전, 자산·부채이전(P&A), 파산 등이다.

우선 영업재개를 실시하려면 대주주가 자본확충, 유상증자 등 자구 노력을 통해 건전성과 유동성을 확보하면 영업정지 기간(6개월) 중에라도 영업재개가 가능하다.

M&A합병시에는 5000만 원 이상 예금자는 물론 후순위채 투자자도 원래 약정 이자까지 모두 보장받을 수 있다.

또 대전저축은행의 미래가 결정된다면 5000만 원 초과의 예금액은 안전하게 보호 받을 수 있다. 자산총괄이전(P&A)은 인수자가 예금을 얼마나 인수해 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인수자가 이전하는 예금에 가입한 사람은 인수 은행을 통해 가입 당시 이자율대로 전액 보장받을 수 있으나 이전되지 않은 예금에 가입한 사람은 예금보험기금을 통해 5000만 원까지만 보장받을 수 있다.

통상 원리금 합계 5000만 원 이하 예금만 이전되고, 5000만 원 이상 예금은 넘어가지 않는다. 파산 시 5000만 원을 넘는 부분은 부실 저축은행을 정리한 뒤 남은 금액을 차등 지급한다. 원리금 합계 5000만 원 미만 예금에 대해서는 원금과 함께 원래 약속한 이자가 아닌 시중은행 평균 이자율을 기초로 한 소정의 이자가 지급된다.

5000만 원 이상 예금에 대해서는 5000만 원까지 보장하고, 은행 정리 이후 남은 부분이 있으면 차등 지급한다.

대전저축은행의 향후 미래가 결정된다면 5000만 원 초과된 예금과 후순위채 투자자들은 예금액을 보상받지 못하게 된다.

◆가족 명의로 분산 예금도 보호가 되나.

금융실명법에 따른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했다면 당연히 보호대상에 포함된다. 비밀번호, 인감, 이자를 받는 계좌가 동일해도 예금 명의자별로 원리금 5000만 원까지 보장된다. 또 해외 유학생이나 해외 장기 체류자도 가지급금을 대리인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체류국의 한국대사관(영사관) 등을 방문해 예금자 본인의 위임장과 저축은행 거래통장 및 거래인감, 타은행 통장, 대리인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한다.

◆예금과 대출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경우엔 어떻게 하나.

예금을 돌려받지 않고 대출금을 줄이는 상계요청을 하면 된다. 상계할 때 만기가 됐다면 약정 이율대로 만기가 되지 않았다면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해 예금 이자를 평가한다.

예금에서 대출을 제한 금액이 5000만 원 미만이라면 상계 뒤 전액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영업정지된 은행이라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원리금을 갚지 않는다면 연체자가 될 수 있다. 대전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조치를 받아 예금 입출금이나 신규대출 등의 업무는 중단됐지만 나머지는 기존과 똑같이 운영된다.

영업정지 기간에 만기 도래하는 예금의 이자는 고객 예금이 다른 금융기관으로 계약 이전되는 경우 만기까지는 약정이율이 적용된다.

◆이번 계기로 저축은행 제도 개편된다.

향후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제도를 개편안을 골자로 ‘8·8클럽’제도 개편을 예정했다.

당국이 감독부실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신뢰할 만한 감독강화 및 규제강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내달 초 ‘8·8클럽’ 제도 개편에 관련한 종합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05년 5월 도입한 ‘8·8클럽’ 제도는 자기자본비율 8% 이상, 고정이하 여신비율 8% 이하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기존의 법인대출 제한(80억 원)을 받지 않도록 한 것이다. 최근 영업정지를 당한 저축은행들은 무리한 PF대출에 나서면서 부실의 늪에 빠지게 됐다. 금융당국은 또 같은 계열에 속하는 저축은행들이 동시에 한 곳의 부동산 사업장에 대출하는 것도 제한할 방침이다.

한 사업장의 부실이 연쇄적으로 계열 저축은행에 타격을 주는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의 공시주기를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