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27일 치러지는 재보선을 통해 충남에선 모두 3곳의 기초의원을 다시 뽑는다.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법원으로부터 선거법 위반 행위 등으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는 등 재선거 사유가 발생된 보령시 가선거구, 연기군 다선거구, 서천군 가선거구에 대해 4월 27일 재선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충남선관위는 이에 따라 2일 시·군 선관위 사무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선거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선거 관리 대책을 마련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재선거가 지난 6·2 지방선거 당선자 등의 선거법위반행위에 따른 당선무효로 실시된다는 점을 감안해 위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겠다”며 “특별기동조사팀을 가동하는 한편, 금품·음식물 제공, 비방·흑색선전 행위, 위장 전입 및 허위부재자신고 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도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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