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에서 수십억 원의 예산을 투입 운영하고 있는 인턴교사제와 관련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교원자격증 미소지자도 채용이 가능하고 학교장 결정에 따라 단발성 근무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어 일선 학교에서의 교육적 효과를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대전시·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공교육 활성화 등을 위해 올해 360명의 인턴교사를 채용할 예정이며 도교육청도 599명의 인턴교사 채용을 공고했다.
채용 분야는 기초학력 미달학생 지도, 전문계고 산학협력,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전문상담, 수준별 이동수업 과학실험, 사교육 없는 학교운영, 학교보건, 예술교육 등 모두 9개 분야다.
이들은 '강사' 신분으로 수업지도가 가능하며, 정규 교원을 도와 학생들의 학력향상과 인성교육을 위해 채용돼 1인당 120만~130만 원의 보수를 지급받는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이들의 채용분야가 교육현장 경험을 요하는 업무인데 반해 정작 교사로서 자질이 확인된 인턴교사를 채용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을 들어 만족스러운 교육적 효과를 거두기 힘든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 뚜렷한 검증기준없이 서류 및 면접을 통해서 채용되다보니 단순 행정보조로 전락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교육과학기술부가 사전에 현장실사 없이 가배정한 배치 인원 수를 관할 교육청이 모두 수용해 지원자가 미달할 경우 자격조건이 미달된 인턴교사까지 채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시·도교육청은 최근 인턴교사 지원자 접수가 됐지만 교과부에서 가배정한 인원을 채우지 못해 추가모집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학교의 한 교사는 “지난해 채용된 인턴교사들의 경우 비전공자는 물론이고 교육적 목적이나 개념이 없이 채용된 경우가 상당수”라며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업무 외에 타 업무를 병행한 경우도 많았다”고 말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대응투자 방식이기 때문에 가배정한 인원을 가급적 모두 수용하고 있다”며 “인턴교사의 효율적 배치로 교원 업무 경감 및 일자리 창출, 학교부적응 학생에 대한 인성교육 강화, 학생 수준별 맞춤교육 실시 등 학교교육 강화에 큰 도움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009년 청년 실업 해소 등을 위해 정규 교사의 수업 진행을 돕거나 방과 후 학교, 수준별 이동수업 교사 역할을 하는 '강사' 신분의 인턴교사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