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최근 김모(충북 청주 흥덕구 분평동·25) 씨는 스마트폰을 분실했다. 스마트폰을 찾기 위해 김 씨는 통신사의 위치추적 서비스와 경찰을 통한 분실물 신고 등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찾을 수 없어 얼마 전부터 임대폰을 사용하고 있다.

분실 보험금에도 가입하지 않은 김 씨는 약정이 22개월 남아 통화료와는 별도로 현재 매달 스마트폰 할부금 3만 원을 꼬박꼬박 내고 있다. 김 씨는 "처음 스마트폰 구입 시 굳이 돈을 더 지불하면서까지 분실 보험에 가입할 필요성을 못 느껴 가입하지 않은 것"이라며 "현재 스마트폰을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렴한 요금으로 돌렸지만 나머지 기계 값은 22등분으로 통신료까지 매달 6만 원정도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사례2.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에 거주하는 이모(31) 씨도 2주일 전 도서관에서 구입한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스마트폰을 분실했다.

이 씨는 도서관 인근에 전단지를 붙여 놓고 도서관 홈페이지에 글을 게시하는 등 다방면으로 스마트폰을 찾기 위해 수소문하고 있지만 찾지 못했다.

고가의 스마트폰을 구입하고 얼마 되지 않아 잃어버릴 경우 소비자들의 부담은 적잖다.

27일 KT충북마케팅본부에 따르면 분실 스마트폰을 찾기 위해 위치추적 신청을 하는 신청자는 하루 평균 5~7명으로 한 달 평균 210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임대폰을 신청하는 사용자 수는 한 달 평균 500여 명으로 이 중 36%(180명)는 분실 스마트폰을 찾지 못한 소비자들이 사용하고 있다.

분실한 스마트폰을 찾지 못한 소비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임대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대부분의 스마트폰은 2년 이상 약정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 휴대폰과 달리 분실 시에는 그 부담이 훨씬 크다.

이에 각 통신사는 분실이나 파손에 대한 보험 상품을 내놓고 있지만 보상받기도 쉽지 않다.

분실 보험을 가입했더라도 보상금을 받기까지는 적어도 5주 이상이 걸리고, 경찰서 분실신고서와 통화내역서 등 제출서류가 많아 절차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이다.

KT충북본부 관계자는 "스마트폰의 경우 고가의 단말기에다 통화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해 분실 시 찾을 수 있는 확률은 거의 희박하다"며 "분실 보험 상품도 있지만 그 전에 비밀 번호 설정 등을 철저히 하고 무엇보다 고가 스마트폰을 분실하지 않는 것이 현재로선 최선"이라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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