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지난 17일 영업정지를 당한 대전저축은행 예금자들이 내달 2일부터 최대 2000만 원까지 가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대전저축은행의 가지급금 대상자는 6만 4000여 명으로, 이들에 지급될 가지급금은 4000여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로부터 영업정지를 당한 대전저축은행을 비롯해 7개 저축은행의 가지급금 2000만 원(1500만 원에서 500만 원 상향)을 내달 2일부터 지급한다.

이에 따라 지난 17일 이후 영업정지된 대전저축은행을 비롯, 7개 저축은행들의 예금자들은 예금 등 채권액에서 대출 등 채무를 뺀 금액 기준으로 예금자 1인당 2000만 원까지 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가지급금 신청은 내달 2일부터 약 2개월간 신청할 수 있으며, 대전저축은행 본점과 지점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공사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된 가지급금은 빠르면 당일지급 또는 최대 하루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전저축은행의 2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의 예금을 맡긴 2만 4000여 명의 예금자들은 나머지 원금에 대해서는 대전저축은행의 영업이 재개돼야 돌려받을 수 있다.

특히 영업정지 기간에 자금이 필요하다면 예금을 담보로 대전지역 농협과 하나은행에서 예금담보대출도 가능하다.

예금담보대출은 예금액(5000만 원 한도)의 90% 이내에서 최고 45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최근 저축은행의 지속된 영업정지로 예금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지급금을 증액했다”며 “가지금금은 해당 저축은행 본점과 지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지만 인터넷으로도 쉽게 신청할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인터넷을 통해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저축은행의 예금액 5000만 원을 초과한 예금자들은 560여 명으로, 이들의 예금액은 48여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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