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주당 일색인 충북도의회가 ‘집행부 감싸기’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의 도정질문 횟수 제한 등을 그대로 추진키로 하면서 의회 안팎에서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본보 24일자 5면 보도>특히 집행부와의 코드 맞추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도정 견제·감시 등 본래 업무는 등안시하고, 유급보좌관 신설을 주장하는 등 권리만 내세워 도의회 스스로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말을 타니 종을 부리고 싶은’ 반면 본래의 책무는 외면하고 있는 셈이다. 도의회는 지난 25일 의장단 회의를 열어 △의원 1인당 도정질문을 1년에 3차례로 제한 △발언 시간 20분으로 단축 △질문서 항목 중 '기타' 삭제 등 자체적인 회의 방침을 정했다. 앞서 지난 22일 도의회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도 이 같은 안건에 대해 논의했지만, 찬반 의견이 엇갈리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상임위원장을 포함한 의장단 회의로 ‘공’을 넘겼다.

도의회 대변인인 임헌경(민주당 소속) 의원은 "오늘 열린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서 의원 간, 상임위원회 간 도정질의 참여 횟수 형평성을 높이고자 결정했다"며 "도정질문 횟수가 제한되더라도 서면질문 또는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도정을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침에 소수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은 물론 민주당 일부 의원까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올해 순탄치 않은 의정활동이 예고되고 있다.

A 의원은 “9대 들어 도정질문을 한 의원은 회기당 5명, 3명, 2명이었다”면서 “신청의원이 많았는데도 소수 의원들에게만 도정질문 기회가 주어진 게 아니고 신청을 한 의원이 많지 않았다. 형평성 차원에서 질문횟수를 제한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번 방침이 정해지기 전 의회가 3월 열리는 임시회 도정질문 신청접수를 마감한 결과 2명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의원은 “‘도의회 회의규칙’에도 도정질문은 인원과 횟수에 제한이 없는데, 민주당 일색으로 구성된 의장단·상임위원장단에서 입맛에 맞게 바꾼 것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전 질문요지서의 ‘기타’ 항목을 삭제한 점도 ‘집행부 감싸기’를 위한 포석용이라는 게 중론이다.

지난해 C 의원이 시간상의 문제로 질문요지서에 기재하지 못한 예산문제를 '기타' 항목을 이용해 집중 추궁하자, 무방비상태였던 이시종 지사가 해명하느라 곤혹을 치른 사례를 염두에 두고 집행부 보호를 위한 처사라는 것이다.

C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집행부를 견제하는 것은 의원의 권리이기 전에 도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의무"라면서 "회기 일주일 전 질문요지서를 통보해야하다 보니 이후 발생한 사안은 ‘기타’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삭제한 것은 집행부 보호를 위해 족쇄를 채워놓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여기에다 광역의원 유급보좌관 신설 관련법을 놓고 충북도의회도 추진입장을 보이고 있어 비난여론이 들끓고 있다. 자료수집과 도정질문 등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보좌요원이 필요하다는 게 광역의원들의 주장이지만 가뜩이나 국민세금 또는 기업체 협찬으로 외유성 해외시찰을 다녀오거나 이권에 개입하는 지방의원들이 적잖다 보니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다. 현재 의회에는 전문위원들이 배치돼 있어 의원들의 전문성 부족에 따른 정보나 지식을 제공해 의정활동에 따른 제약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자칫 유급보좌관 신설은 혈세낭비와 함께 개인비서로 활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특히 충북의 재정자립도가 25%대에 머무르는 점을 고려할 때 연간 4000만 원을 받는 유급보좌관을 둘 경우 해마다 수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 부정적 시각이 우세하다.

지역정가 한 인사는 “상당수 의원들이 배지만 달고 기본적인 책무는 등안시한 채 권리만 내세우고 있다”면서 “충북도의회를 보고 있노라면 ‘말 타면 종 부리고 싶다’는 속담이 절로 생각난다”고 꼬집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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