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다음 달 1일부터 무상급식을 시행하기로 하면서 예산항목을 보조금으로 결정해 일선 학교에서의 정산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전출금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도는 지난 17일 개최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오는 3월1일부터 전면시행에 들어가는 초·중교 및 특수학교에 대한 무상급식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자 도교육청 관계자와 영양사협회 관계자는 "보조금으로 정산하는 경우 지나치게 복잡해진다"며 "전출금으로 항목을 변경해야 한다"고 반대의견을 나타냈다.
이처럼 양측이 각기 다른 의견을 보이는 것은 도는 행정안전부장관 훈령으로 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한 반면 도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에 관한 규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행안부 장관 훈령으로 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학교급식법에 의해 지자체가 교육기관에 보조하는 경비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지급'하도록 돼있어 보조금으로 정산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도교육청 등은 교과부장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에 관한 규정'에 '일반 자치단체에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전출금이나 학교의 운영이나 특정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학교회계전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시·도는 관할지역 내의 교육·학예의 진흥을 위해 별도의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고 돼 있어 교육경비는 보조금으로, 교육진흥을 위한 경비는 전출금으로 각각 지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도는 회의 다음날인 18일 도 관계자와 도교육청 관계자가 일선 학교를 방문해 실태를 파악하고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시키겠다고 밝혔으나 당장 올해 시행되는 무상급식 예산을 전출금으로 전환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현재 보조금으로 돼 있는 무상급식 예산은 추경에서 전출금으로 예산항목을 전환하면 정산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 A 씨는 "도교육청 예산으로 먼저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도에서는 추경 때 항목을 변경해 현재 보조금으로 돼 있는 무상급식 예산을 전출금으로 바꾸면 정산에 어려움이 없다"고 말했다.
A 씨는 또한 "현재 도교육청에서 충북도에 주고 있는 저소득층 자녀 중식비 지원금은 보조금이 아닌 전출금으로 돼 있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상으로도 교육경비만 보조금으로 주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