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가 재래시장을 기점으로 반경 500m에 대형마트나 기업형슈퍼마켓(SSM·Super SuperMarket)의 입점을 제한, 재래시장과 지역상권 보호에 나섰다.
서산시의회는 지난 25일 158회 임시회 마지막 날 본회의장에서 시가 제출한 ‘서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 조례에 따라 서산동부시장과 해미시장, 대산시장 등 3개 재래시장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 이내에는 3000㎡ 규모의 대형마트나 대기업이 직영하는 기업형슈퍼마켓은 들어올 수 없다.
또 대형·중소유통기업 대표와 소비자단체 대표, 상공회의소 관계자, 공무원 등 15명 내외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게 된다.
시는 이 조례제정에 앞서 지난해 12월 10일부터 20일간의 입법 예고를 통해 시민의견을 청취했으며, 이 기간 동부재래시장상인회 등 4개 단체에서 모두 75건의 의견을 냈다.
시는 이중 상위법에 상충되거나 무리한 요구사항 등 43건을 제외한 32건을 반영해 조례에 담았으며, 오는 2013년 11월 23일까지 효력을 갖는다.
시 관계자는 “이 조례로 우리지역 대표 재래시장인 동부시장을 기점으로 시내 중심상권에 대형마트나 SSM이 입점할 수 없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75건의 주민의견이 말해주듯 이 조례에 대해 상인들이나 시민 등의 관심이 많았던 만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많은 의견을 조례에 담았다”고 밝혔다.
한편 서산지역에는 롯데마트와 농협 하나로마트 석남점이 대형마트로 등록돼 영업하고 있으며, 지난해 허가가 난 이마트가 신축 중이다.
서산=박계교 기자 antisof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