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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검은 60대 모친을 둔기로 폭행, 숨지게 한 대전경찰청 소속 A 경정을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 경정이 지난달 30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충청투데이DB | ||
<속보>=자신의 모친에게 볼링공을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로 구속된 대전경찰청 소속 A(39) 경정이 범행에 앞서 치밀한 준비과정을 거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도 드러났다. <본보 7일자 5면 보도>‘경찰간부 모친 살해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용승)는 보험금을 타내려고 모친 B(68) 씨를 둔기로 폭행, 숨지게 한 A 경정에 대해 존속상해치사 혐의를 적용, 지난 25일 구속기소했다.
◆범행동기
검찰은 금융조사를 벌여 범행 당시 A 경정은 3억 7000만 원, 숨진 B 씨는 1억 7500만 원의 채무로 상당한 자금압박에 시달렸던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A 경정의 진술 등을 토대로 교통사고 위장을 통한 보험금 수령을 계획했으며 이 과정에서 A 경정이 B 씨와 합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수사결과 A 경정은 범행 당일인 지난달 21일 밤 11시 27분경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B 씨의 집에 들어갔으며 요추 골절에 따른 장애 3급 판정을 받기 위해 B 씨의 허리 부위에 볼링공(7.2㎏)을 5~7회 가량 떨어뜨렸다.
하지만 볼링공은 당초 예상 부위가 아닌 B 씨의 옆구리 등에 떨어지면서 늑골이 골절됐고, 장기간 방치되면서 내출혈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로 숨졌다.
◆치밀한 준비
검찰에서 A 경정은 지난 1월 5일경 숨진 B 씨가 금융기관 대출을 시도했다 거절당했고, 과거 다수의 보험금 수령 전력에 범행을 착안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보험설계사 출신인 B 씨가 2009년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4개 보험사로부터 2억여 원의 보험금 수령 사실을 확인했으며, A 경정 역시 2000년 B 씨가 무단횡단 중 다쳐(장애 3급 판정) 보험금 1억 3100만 원을 받은 사고를 모델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 경정은 인터넷에서 ‘죽지 않고 교통사고 내는 법’ 등 관련 자료를 찾거나 약사인 친구에게서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구하고, 강도위장을 위해 범행 후 모친 휴대폰으로 자신에게 전화를 거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
결국 B 씨는 범행 당일 A 경정이 건넨 수면제 3알을 먹었고, 과다복용한 탓에 심한 폭행에도 잠에 취해 고통을 제대로 호소하지 못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또 모친 사망 후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A 경정은 지인들에게 CCTV 영상에 대해 묻거나 장례가 끝난 후 자신의 노트북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 시도 역시 수사에서 확인됐다.
◆존속상해치사죄 적용
검찰은 충격 부위가 치명적 손상을 주는 얼굴이나 흉부 등이 아닌 허리부위 인데다 수면제에 취한 B 씨가 적극적으로 고통을 호소하지 못한 점, 범행 후 아내를 불러 함께 잠을 잔 점 등을 비춰볼 때 살해의도는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모친 사망 보험금은 유족들이 공동상속하고, 남은 어머니의 부채 역시 갚아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A 경정의 몫이 줄어든다”며 “범행동기와 정황, 범행 후 행적,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존속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A 경정이 구속 기소됨에 따라 조만간 본청차원의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며 파면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경찰 내부의 설명이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