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월세로 임차한 뒤 이를 다시 전세로 임대한 일당이 검거돼 서민들의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24일 충남 천안과 아산, 충북 청주 등 충청권 일대에서 소규모 아파트 131가구를 임차한 뒤 이를 다시 전세로 임대한 혐의(사기 및 공문서·사문서 위조 등)로 부부지간인 서모(46·여) 씨와 정모(46)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들의 범행을 도운 정 씨의 형(53)을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8년 11월 14일부터 최근까지 27개월 동안 천안(청솔, 주공9단지, 동우, 초원, 부영 등), 아산(초원, 삼일 등), 청주 상당구 지역의 소규모 아파트 131가구를 보증금 300만~500만 원, 월세 30만~50만 원 선에서 임차했다.
이들은 월세로 임차한 아파트를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생활정보지에 전세 임대차 광고를 낸 후 2000만~6000만 원을 받고 재차 임대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임차인들을 속이기 위해 아파트가 위치한 해당지역의 관인 총 6개를 위조하고, 컬러 복합기를 이용해 허위 주민등록발급 신청서를 제작했다.
이들은 월세 계약서를 토대로 실제 아파트 주인의 인적사항을 주민등록발급 신청서에 기재하고, 자신들의 사진을 붙인 후 전세 계약을 위해 찾아온 임차인들에게 보여주는 주도면밀함을 보였다.
주민등록증을 분실했다는 말과 함께 주민등록발급 신청서를 확인한 임차인들은 아무 의심없이 일당들과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경찰 확인결과 이와 같은 수법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전세금만 41억 6000만 원에 이르고 있다.
특히 경찰이 압수한 일당의 USB에 임차인 명단 205명분이 추가로 발견됐고, 전세 사기를 당한 임차인들 상당수가 아직까지 자신들이 사기 피해자임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앞으로 피해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 임차인들의 구제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당들이 매달 4000만~5000만 원을 원주인에게 월세로 지급했고, 매일 223만 원을 자신들이 빌린 일수로 변제하는 등 보증금 상당액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피해 임차인들이 직거래를 했기 때문에 부동산이 가입하는 보증보험의 보상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경찰은 이들이 사용한 금융계좌 추적을 위해 금융분석원에 의뢰했으며, 모든 현금 잔고를 임차인들에게 환수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천안=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