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충남 보령의 유류피해지역 어장복원 사업이 위탁 시행되다 보니 예산낭비는 물론 제대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주먹구구식으로 시행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자 18면 보도〉

24일 보령 섬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해 시는 국비 25억 4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외연도 등 11개 섬 지역을 포함한 17개 어촌계 주민들로부터 세부사업을 요청받아 투석(投石) 등 마을어장 환경개선 사업을 시행했다.

그러나 시는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업집행을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특수법인인 한국어촌어항협회에 위탁해 위탁 수수료(총액대비 6.5%)를 공제, 사업비가 그만큼 감소해 어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업 시행 과정에서 외연도 바지락 어장의 경우 1억 5000만 원이 투입되는 투석 사업이 바다 생태계 조사와 조류 흐름을 무시하고 하루 만에 이뤄지는 등 졸속 추진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부분 섬지역 어장의 경우 투석을 하더라도 지름 50㎝ 이상 돌을 투석해야 하나 그 이하의 작은 돌까지 투석이 이뤄지는 등 제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다고 어민들은 주장했다.

어촌계 관계자들은 "마을어장 환경개선을 통해 수산자원회복과 어업인 생계지원으로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사업내용이 줄고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업의 효과도 의문시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한국어촌어항협회에 위탁처리하게 됐으며, 사업을 하다보면 투석과정에서 중장비 등으로 파손된 작은 돌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 사업은 허베이스피리트호에 의해 유류오염 피해를 입은 서해어장의 환경개선 사업 추진을 통해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 생계지원으로 소득증대를 꾀하기 위해 지난해 정부가 피해지역에 173억 원을 지원해 이루어졌다.

한편 올해 보령시는 특별해양환경복원사업비 60억 원을 요청한 상태이다.

농림식품부는 2007년도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사고와 관련 특별법에 의해 유류 오염지역 어장 환경복원으로 피해 어업인의 생업안정과 지속적인 수산물 생산을 도모하고자 특별해양환경복원사업비를 2011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1577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2010년도 농림수산식품부의 특별해양환경복원사업비 총 197억 원중 충남이 71%인 140억 원을 받아 각 시·군에 배정했으며 보령시는 25억 4000만 원(18.1%)을 2차례에 걸쳐 배정받았다.

보령=곽승영 기자 focus5052@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