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가 내홍에 휩싸였다.

이달 말 계약이 만료되는 유성구의회 홍보위원 선발을 두고, 일부 의원들간 마찰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유성구의회에 따르면 구의회 사무처는 지난 21일 의회 홍보위원을 채용하기 위한 ‘대전 유성구의회 홍보위원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공고했다.

홍보위원은 연간 4차례의 의회보 발행 등을 책임지는 2년 계약직 직원으로 6급 8호봉 상당액의 보수를 수령한다.

문제는 일부 의원들이 공고에 대한 협의과정 부재를 지적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엄연히 편집위원회가 조직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의장이 사전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공고를 진행했다는 주장이다.

유성구의회 편집위원회는 전체 의원 10명 가운데 의장을 제외한 9명이 소속돼 있다.

편집위원회는 이에 따라 이번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24일 소집됐지만 일부 의원들의 참여기피로 성사돼지 못했다.

여기에 지난 2009년, 5대 의회 당시 제정된 홍보위원 응시자격을 갱신함에 있어 일언반구(一言半句) 사전조율도 없이 진행됐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일부 의원들은 응시자격 나 조항 ‘2010년 1월 1일부터 최종시험일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시로 돼 있는 자’ 변경을 두고 사전 낙점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아울러 이들은 의장이 조례의 내용을 확대해석하고 기본적 회의·합의과정도 없는 독단적 행위라며 강하게 분개하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유성구의회의 지속적 내부갈등을 두고 주류-비주류간 힘 싸움이 번진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날 권영진 의원(진잠, 온천 1·2동)은 “공고 이전에 편집위원회와 협의 과정을 거쳐야한다”며 “일단은 연임여부를 판단하고 이후 공고를 진행하는 것이 순서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윤종일 의장(노은 1·2동)은 “정당한 절차를 통해 채용공고를 낸 것 뿐이다. 채용결과가 나와서 공정하지 않고 편파적이라면 문제제기를 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채용기준 변경과 관련해 “6대 의회와 5대 의회는 엄연한 차별성이 있다”며 “6급 8호봉에 상응하는 직책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문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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