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서구의회가 소속의원 징계를 놓고 내홍에 휩싸이고 있다.

23일 서구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자유선진당 김경석 의원(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외 의원 11명은 민주당 김창관 의원(둔산1·2·3동)과 김영미 의원(비례)에 대한 징계요구의 건을 발의했다.

이에 따라 서구의회는 지난달 28일 김경석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징계수위를 논의하고 있다.

서구의회에 따르면 김창관 의원은 지난해 12월 진행된 본의회에서 전체의원의 정상적 투표결과 발표에 대해 서류를 본회의장에 던지고 ‘날치기’, ‘파렴치한 처사’라는 발언을 통해 의원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게 징계요구의 주요 골자다.

김영미 의원 또한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어린이집 관련 예산 2억 원 추가지원 내용을 담은 2011년 본예산 수정안을 제안한 행위로 인해 윤리위원회에 회부됐다.

이와 관련 김창관 의원은 “본회의 반대질의에서 정당하게 의사표현을 한 것”이라며 “서류를 집어던진 행위에 대해서는 동료의원들이 불쾌감을 표현해 유감을 표명했다”고 해명했다.

김영미 의원은 “전혀 어린이집과 관련한 겸직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의원으로서 사명감과 소신을 갖고 7~8년부터 제기된 교육비와 교사들에 대한 특별수당 등의 지원을 제기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구우회 서구의회 의장은 “소통과 화합을 통한 열린 의회를 구현하기 위한 자정단계이다”라면서 “윤리위 결정과 별개로 의장의 권한을 통해 해당 의원의 상임위원회 조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의회 윤리위원회는 다음달 28일 187회 임시회 이전까지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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