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금융위원회로부터 6개월 영업정지를 당한 대전저축은행의 존치여부가 내달 8일쯤 결정된다.
대전저축은행에 대한 매각(P&A방식으로 인수) 또는 청산 결정이 내달 금융위원회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과 금융업계에서는 매각쪽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자구 노력을 통해 영업재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전저축은행을 비롯, 영업정지를 받은 8개 저축은행들은 경영실태와 은행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경영개선계획’을 작성해 금융위에 제출해야 한다.
현재 대전저축은행은 금융위에 제출해야 할 ‘경영개선계획’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전저축은행의 존치여부는 금감원의 검사결과와 자체 경영개선계획에 따라 내달 금융위에서 결정된다.
그러나 영업정지 중 전폭적인 인수 의사를 밝히는 곳이 나타나거나 외부 투자자 유치 등을 통해 충분한 자금 유동성이 확보된다면 영업정지기간 중이더라도 영업재개가 가능하다.
만약, 금감원의 검사결과와 경영개선계획이 좋지 못할 경우 대전저축은행은 관련 법규에 따라 적기시정조치가 부여되고, 이 기간 중 경영개선명령을 받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대전저축은행에 대해 자산 실사를 시작하고 청산이나 매각 등 구체적인 정리 방식을 정하게 된다.
대전저축은행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 정상적인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대전저축은행은 삼화저축은행과 흡사한 P&A방식(자산부채이전)이 유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특히 인수 후보에는 국내 대형 금융지주사가 꼽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대전지원 관계자는 “대전저축은행의 향후 방향은 금감원의 검사결과와 저축은행이 제출하게 될 경영개선계획에 따라 금융위에서 심사를 통해 판단될 것”이라며 “아직까지 대전저축은행은 향후 방향에 대해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