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중학생이 경찰과 소방당국의 안일한 대처로 숨졌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유족들은 경찰에 실종신고를, 119에는 휴대폰 위치추적까지 요구했지만 관계당국이 원칙만 내세워 이를 묵살, 결국 화를 키웠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23일 대전지역 중학생을 집단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강도치사)로 고교생 A(16) 군 등 6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A 군 등은 지난 22일 오후 8시경 동구 삼성동의 한 상가건물 옥상으로 B(13) 군 등 3명을 끌고가 돈을 빼앗고 주먹과 각목 등 둔기로 집단 구타해 B 군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은 B 군이 실신해 바닥에 쓰러지자 그대로 둔채 나머지 2명을 끌고 인근 다리 밑으로 데려갔으며 이 과정에서 길에서 만난 B 군의 친구인 C(14) 군 등 3명을 함께 끌고 가 폭행했다.

피해자 C 군 등은 B 군 아버지의 부탁으로 B 군을 찾으러 다니다 이들을 만나 봉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시민 신고로 오후 11시 34분경 붙잡혔다. 경찰은 23일 새벽 2시 5분경 범행 장소를 찾았으나 B 군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하지만 숨진 B 군의 부모와 친척들은 B 군을 발견하기 2시간 전 관할 지구대에 실종신고와 함께 119에 위치추적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B 군 아버지는 “지구대를 찾아 위치추적을 요청하고 심지어 119에도 요청했지만 규정 등을 내세워 요구를 묵살당했다”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당시 모친이 찾아왔지만 위치추적 요청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사망시점은 범행이 이뤄진 오후 8시 이후 약 1시간 뒤인 오후 9시로 일단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방 관계자도 “위치추적은 긴급구조 필요성 등 급박한 상황에서 부모나 형제자매 등의 신고로 가능하다”면서 “당시 이모가 신고했다가 엄마를 바꿔줬지만 긴급구조의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 추적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정확한 사고경위와 사망시간 등을 확인키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