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중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고교생 16명 전원이 실형 대신 보호처분을 받게 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22일 지적장애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A(17) 군 등 16명을 대전지법 가정지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재판부는 “여럿이 공동으로 나이 어린 정신지체 3급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간음하거나 성추행한 것은 엄중한 형사 처벌이 필요한 중한 범죄”라며 “피고인들의 경력과 가정상황, 여러 환경을 고려할 때 일반 성인범과 같은 형사 처벌이 바람직한지, 보호처분이 가능한지 재판부도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고 피해자의 가족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가정과 학교에서 비행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피고인들이 소년이고 그들의 부모와 함께 성폭력 상담 교육을 받은 점, 사회봉사활동을 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호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A 군 등은 가정지원 소년부의 판단에 따라 소년원 등 시설에 위탁되거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앞서, 대전지역 고교생인 A 군 등 16명은 지난해 5월 25일경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B(14·정신지체 장애 3급) 양을 서구 둔산동의 한 건물 남자화장실로 유인, 성폭행하거나 수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지적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 법원이 가해 학생 전원에게 실형이 아닌 보호처분 판결을 내리면서 네티즌을 비롯한 시민단체의 공분을 사고 있다.
대전지적장애여성 성폭력사건 엄정수사처벌촉구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 한만승 사무국장은 “절도사건도 이렇게 넘어가지는 않는데 사안의 중대성에도 실형이 선고되지 않은 것이 아쉽다”며 “전원 형사 처벌을 하지 않더라도 일부는 실형을 받았어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김순영 대전여성장애인연대 사무국장 역시 “장애인 성폭력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에도 이번 판결이 선례가 돼 향후 비슷한 사건도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거나 사회적으로 심각하지 않게 인식될까 걱정스럽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대전지역 시민단체는 23일 오후 법원 앞에서 이번 판결에 항의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향후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22일 지적장애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A(17) 군 등 16명을 대전지법 가정지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재판부는 “여럿이 공동으로 나이 어린 정신지체 3급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간음하거나 성추행한 것은 엄중한 형사 처벌이 필요한 중한 범죄”라며 “피고인들의 경력과 가정상황, 여러 환경을 고려할 때 일반 성인범과 같은 형사 처벌이 바람직한지, 보호처분이 가능한지 재판부도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고 피해자의 가족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가정과 학교에서 비행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피고인들이 소년이고 그들의 부모와 함께 성폭력 상담 교육을 받은 점, 사회봉사활동을 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호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A 군 등은 가정지원 소년부의 판단에 따라 소년원 등 시설에 위탁되거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앞서, 대전지역 고교생인 A 군 등 16명은 지난해 5월 25일경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B(14·정신지체 장애 3급) 양을 서구 둔산동의 한 건물 남자화장실로 유인, 성폭행하거나 수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지적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 법원이 가해 학생 전원에게 실형이 아닌 보호처분 판결을 내리면서 네티즌을 비롯한 시민단체의 공분을 사고 있다.
대전지적장애여성 성폭력사건 엄정수사처벌촉구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 한만승 사무국장은 “절도사건도 이렇게 넘어가지는 않는데 사안의 중대성에도 실형이 선고되지 않은 것이 아쉽다”며 “전원 형사 처벌을 하지 않더라도 일부는 실형을 받았어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김순영 대전여성장애인연대 사무국장 역시 “장애인 성폭력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에도 이번 판결이 선례가 돼 향후 비슷한 사건도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거나 사회적으로 심각하지 않게 인식될까 걱정스럽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대전지역 시민단체는 23일 오후 법원 앞에서 이번 판결에 항의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향후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