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전시 산하 공기업 직원들의 상습도박 혐의가 경찰조사에서 사실로 드러났다.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2일 대전도시공사 직원 A (37) 씨 등 8명과 또 다른 공기업 직원 B 씨 등 모두 10명을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또 도박에 가담한 현역군인 2명에 대해서도 군 당국에 기관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3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대전지역 식당과 여관 등을 돌며 모두 300여 차례에 걸쳐 속칭 ‘바둑이’ 등의 도박을 한 혐의다. A 씨 등은 7년 간 주 1~2회 가량 대전지역 여관 등에서 개인당 수십만 원의 도박자금을 갖고 도박판을 벌여왔으며 판돈 규모는 1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돈을 잃으면 즉석에서 빌리거나 현금인출기를 이용, 자금을 모아 도박을 계속해왔고 도박이 끝나면 빌린 돈을 상대방에게 송금하는 등 온라인 송금 회수도 약 490여 차례에 이르는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또 이들은 주로 야간과 주말을 이용해 도박을 해왔고, 문자메시지 등을 서로 주고받으며 시간과 장소를 통보하기도 했다. 특히 피의자 중에는 도박으로 빚을 져 약 3억 원의 대출을 받았지만 이마저도 도박으로 탕진, 채무에 시달리는 등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사례도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7년 간 도박을 하면서 인원이 부족하면 직장 동료를 불러 도박에 추가로 가담시켰다”며 “피의자 중 일부는 사건이 드러난 후 처벌과 징계 수위를 줄이고자 공사에 허위 경위서를 제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달 12일 피의자 중 한명의 모친이 시청에 진정을 내면서 불거졌고, 해당 공기업은 자체조사를 통해 경찰에 고발했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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