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저축은행의 예금자 보호를 위해 예금보험공사의 가지급금 한도액을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달 2일부터 시작되는 가지급금의 지급시기도 앞당겨 즉각 시행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한 것으로 전해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7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대전저축은행의 예금자는 6만 4000여 명에 달하며, 이 중 5000만 원 초과 예금자는 675명(지난해 12월 말 기준), 92억 원으로 알려졌다.
권혁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부산지역 의원들과의 저축은행 사태 관련 긴급회의에서 가지급금 한도액 증액문제와 지급시기 조기시행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5000만 원 이하 저축은행 예금자에 대한 가지급금 규모가 1500만 원이나 3월 신학기에 가계자금 수요가 많아 이를 3000만~5000만 원까지 늘릴 것을 요구했으나 금융위는 2000만 원까지 늘리는 문제를 예금보험공사와 논의해 조만간 결과를 내놓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지방은행에 유동성 부족이 없도록 정책금융공사의 간접지원금 9000억 원을 긴급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회 정무위는 23일 예금보험공사 공동기금 내에 금융권의 공동계정을 설치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