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가 조례를 위반하며 주민 통행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구간에 국도 진·출입로를 개설한 사실이 감사원에 의해 적발됐다.

감사원은 문제가 된 국도 진·출입로 개설과 관련 당시 실무 담당자를 징계할 것을 논산시에 통보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지시를 내린 고위 공직자는 현재 퇴직한 상태로 징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23일부터 9월 17일까지 비위 관련 정보사항 기동감찰을 펼친 결과 논산시가 관내 일대에 소유한 근린생활 시설부지의 진·출입로를 국도 1호선인 공운로에 연결하는 과정에서 조례를 위반하고 부당 처리했다는 감사결과를 지난달 20일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했다.

발표에 따르면 논산시 공무원 A 씨는 지난 2008년 8월 4~8일까지 도로점용허가업무를 주관하며 근린생활 시설부지와 국도 1호선 공운로를 연결하는 진·출입로 개설을 위한 5건의 도로점용허가업무를 처리했다.

문제는 A 씨가 ‘논산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로를 이용하는 주민의 통행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구간에 도로점용허가를 하면 안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당시 국장으로 있던 B 씨(2008년 4월 퇴직)의 지시를 받고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했다.

이에 감사원은 논산시가 위법한 도로점용허가 사업으로 인해 농로를 이용하는 주민의 위험이 높아진 반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람들에게 특혜가 제공된 것이라며 A 씨에 대해 징계를 내릴 것을 통보했다.

반면 당시 도로점용허가를 직접적으로 개입하며 지시했던 B 씨는 퇴직상태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논산시 관계자는 “법령상 퇴직한 사람은 징계 조치할 수 없다”면서 “그러나 B 씨 역시 감사과정에서 조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이와 관련 일부에서는 이번 도로점용허가가 부당하게 내려졌다면 행정기관에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없어도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충남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도청 등의 기관이 퇴직자에 대해 행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법령상 없다”며 “다만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법기관에 의뢰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