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에 요양보호사들이 넘쳐나 출혈경쟁이 벌어지면서 환자와 서비스 이용시간을 확보키 위해 서비스이용자들이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을 대납하는 사례가 속출, 불필요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등 건강보험료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충북지역에 85%의 건강보험지원(본인부담 15%)을 받으면서 재가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노인은 3419명에 불과하지만, 요양보호사는 6487명에 달해 공급과잉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장기요양 보험서비스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에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로 통상 방문요양급여는 국가 85%, 본인 부담금 15%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요양보호사들 사이에서는 요양 보험 등급을 받은 노인을 모시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방문요양서비스가 필요치 않은 노인에게도 반강제적으로 혜택을 받게 하거나 가족요양제도를 악용해 과다보험수가를 타내는 등 각종 편법이 난무하고 있다.

또 요양 보험적용대상자의 동거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직접 서비스하는 경우 법적으로는 하루 2시간만 인정하고 있지만, ‘동거자만 아니면 최대치인 월 4시간을 인정한다’는 점을 악용해 일부 센터와 보호사들은 과다 요양급여를 받아 챙기고 있다.

일부 요양보호사들이 노인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등의 쟁탈전 양상이 빚어지면서 노인들이 불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러한 편법사실을 알고 방문이나 전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본인들이 신고하지 않는 이상 적발이 어려워 속만 태우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의료보험재정 안정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행위는 근절돼야 하지만, 일부 노인을 돈벌이로만 보는 요양사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제도의 개선으로 문제점들을 차차 보완해 나가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공단, 지자체가 합심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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