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존 저축은행 영업정지 3주 후부터 지급하던 가지급금 지급시기를 1주 단축기로 함에 따라 대전저축은행 예금주들의 가지급금 일시는 내달 2일로 확정됐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1일 오전 부산상공회의소에서 관계기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가지급금 시기 등 시장안정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우선 예금보험공사의 가지급금 지급시기를 영업정지 2주 후로 1주일 앞당기고, 그 이전이라도 현금이 급한 예금자는 1인당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국민은행, 농협, 기업은행 등에서 예금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추가적 자금수요를 위해 대출한도를 예금의 80%까지 확대했다.
또 저축은행중앙회의 저축은행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이미 지원된 자금도 만기연장 및 금리 인하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공적자금의 일종인 자산관리공사의 구조조정기금을 통해 저축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대출을 매입하고, 저축은행중앙회의 저축은행 유동성 지원이 확대된다.
영업정지 저축은행 거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지원이 늘어나고, 기업은행에서 최대 3억 원이 대출된다.
영업정지된 저축은행과 거래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신보 및 기보에서 오는 8월 말까지 기 보증에 대해 원칙적으로 1년간 만기를 연장해 주고 신규보증의 경우 업체당 1억 원 한도 내에서 특례보증을 지원키로 했다.
더불어 기업은행을 통해 업체당 최대 3억 원까지 경영안정자금을 대출해주고, 금리인하 혜택도 부여하며 지방은행에 대한 정책금융공사의 '온랜딩(On-lending)' 대출한도를 1조 4000억 원에서 2조 3000억 원으로 확대,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온랜딩 대출이란 정책금융공사가 자금을 공급하고, 이를 재원으로 은행이 여신심사와 대출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방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