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대전지역본부(본부장 김종화)는 지난 17일 영업정지된 대전저축은행 예금자들을 대상으로 22일부터 예금담보대출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전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예금 인출이 불가능한 예금자들은 예금잔액증명서상 예금액의 90% 이내에서 최고 4500만 원까지 예금담보대출이 가능하며, 농협중앙회 대전관내 영업점에서 최장 1년간 대출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대전저축은행 예금자는 다소나마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화 대전농협 본부장은 “대전농협이 시민들의 고통을 함께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긴급자금이 필요한 고객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며 “대전지역의 대표적인 리딩뱅크로서 항상 고객과 함께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전 직원과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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