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궁에 빠져있는 각종 범죄를 부검과 DNA 수사를 이용, 해결하는 과정이 한 드라마를 통해 방영되면서 과학수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DNA 정보를 활용한 수사기법 발전으로 그동안 풀리지 않던 미제사건이 줄줄이 해결되는 등 과학수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8월 새벽 2시경 대전 서구의 다세대 주택가에서 귀가하는 20대 여성을 뒤따라 집에 들어가 주먹과 발로 때린 후 성폭행한 피의자 A(42) 씨가 경찰의 수사로 한달여 만에 검거됐다.

대전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는 A 씨의 수사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A 씨의 DNA 샘플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한 결과, 수년전 발생한 2건의 미제 성폭행 사건 DNA와 일치한다는 내용을 회신 받았다.

A 씨는 8년 전인 2003년 5월 30일 오후 2시경 울산의 한 교회 앞을 지나던 20대 여성을 강제로 차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공터로 데려가 성폭행 했으나 당시 피해 여성이 범인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해 미제로 남아있었다.

A 씨는 또 지난해 5월말에도 대전 서구에서 20대 여성을 납치, 인근 지하주차장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경찰이 자칫 영원히 묻힐 뻔한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잡은 데는 지난해 7월 시행된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일명 DNA법)’이 큰 역할을 했다.

DNA법은 살인, 강간·추행, 아동·청소년 성폭력, 강도, 방화, 조직폭력, 특수절도 등 주요 11개 혐의의 범죄를 저질러 구속된 피의자의 DNA를 채취, 영구보관 할 수 있게 한 것이 골자다.

실제 이 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 26일부터 12월말까지 대전경찰 과학수사계가 채취한 DNA 샘플은 모두 170여 건으로 이 가운데 18건이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미제사건 현장 DNA와 일치, 구속 피의자들의 추가 범행을 밝혀내기도 했다.

대전지방청 과학수사계 허강진 수사관은 “현재 경찰 수사는 증거수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과학수사의 역할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며 “다수의 미제사건 해결과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과학수사가 경찰 업무의 큰 틀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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