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가 대전저축은행과 부산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 결정을 내린 17일 대전 중구 선화동 대전저축은행 영업점 앞에서 예금자들이 ‘영업정지 공고문’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있다.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대전저축은행이 모회사 부산저축은행과 함께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다.

대전저축은행은 영업정지 기간인 6개월 이내 정상화를 이루지 못할 경우 청산절차를 거쳐 퇴출 수순에 들어가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임시회의를 열어 대전 및 부산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로 인해 대전저축은행과 부산저축은행은 6개월간 만기도래 어음과 대출의 만기연장 등을 제외한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대전저축은행은 지속적인 예금인출로 유동성이 부족하고, 예금자의 인출요구에 응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원인이 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대전저축은행과 부산저축은행에 대해 검사에 착수했고, 계열관계에 있는 부산2, 중앙부산, 전주저축은행에 대해서도 동시에 연계검사를 벌이기로 했다.

향후 금융위는 두 저축은행이 유동성을 확보해 경영상태를 개선하지 못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할 예정이다.

대전저축은행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대주주 변경, 즉 인수 합병의 방식이 가장 최선이라는 게 금융권 관계자들의 한 목소리다.

그러나 이미 영업정지를 당한 삼화저축은행과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저축은행 업계 자산순위 1위인 부산저축은행 계열사의 자산 규모와 부채규모가 워낙 큰 데다 모기업 부산저축은행과 자기업 대전저축은행이 동반 영업정지 조치를 당함에 따라 유상증자도 어려워 선뜻 인수 의사를 밝힐 기업이나 은행이 나타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실제 부산, 부산2, 중앙부산, 대전, 전주저축은행 등 부산저축은행 계열 5개사는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채권 파동’이후 부실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 중 영업정지를 당한 대전저축은행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총 자산 1조 5833억 원에 부채 1조 6156억 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넘어선 상태다.

부산저축은행 역시 같은 기간 자산 3조 7435억 원에 부채 3조 7651억 원, BIS비율은 5.13%를 기록했다.

이처럼 부실한 경영실적을 가진 두 저축은행에 대해 저축은행 업계 등 금융권은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대전저축은행의 향방에 대해 시기적으로 아직은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전망이 밝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부산저축은행의 또다른 계열사인 전주저축은행이 어려움을 겪다가 현재는 점차 정상화 수순을 밟아가는 것을 보면 해결의 실마리는 분명히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 1974년 '충은상호신용금고'로 출발한 대전저축은행은 지난 2008년 11월 부산저축은행에 인수합병됐고 현재 대전 본점을 비롯해 대전둔산, 천안, 논산, 대천 등 7개 지점을 비롯해 서울 잠실점, 분당점 등 수도권 5개 지점을 보유하고 있다. 대전을 연고로 하는 유일한 상호저축은행으 지난해 6월 말 현재 예금자는 9만 1672명 규모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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