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전 동구의 업무추진비 횡령혐의가 경찰 수사결과 드러남에 따라 공직사회 전반이 술렁이고 있다. <본보 17일자 5면 보도>특히 여타 구청도 자칫 동구의 업무추진비 수사의 불똥이 튀는 것을 경계하면서 잔뜩 움츠리는 형국이다.
17일 동구는 정식 기관통보를 기다리는 등 검찰 처분에 이목이 집중됐다. 업무추진비 관련 혐의자의 후속징계는 기소, 기소유예, 무혐의 등 죄 성립에 따른 검찰 처분이 가부간 내려져야 진행되기 때문이다.
실제 ‘공무원징계 양정규정’에 의거해 5급 이상은 시의 인사위원회, 6급 이하는 동구 자체에서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사안의 성격상 5급 이상 관련자가 1명이라도 포함된다면 시 인사위원회에서 모든 처분이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동구는 정식 기관통보를 받게 되면 1개월 이내 징계를 요구하고 시 인사위원회는 15일 이내 처분을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동구는 전임 구청장·부구청장의 혐의를 자칫 시민들이 현임 구청장으로 오해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실제 동구는 17일 이른 시간부터 보도자료를 통해 ‘전임 구청장 및 전임 부구청장’ 표기를 당부하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섰다.
또 일각에서는 업무추진비 집행형식이 전국 지자체와 거의 비슷하다며 지속적으로 경찰의 표적수사 의혹을 제기하는 등 볼멘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다.
아울러 각 자치구들도 이번 사안에 대해 여론동향을 살피는 등 향후 추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실제 한 자치구 관계자는 “동구의 업무추진비는 관행적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업무추진비 집행지침의 테두리를 벗어나 실제용도 이외로 사용한 문제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동구 관계자는 “공문서 변조도 아니고 개인적 편취의도도 없었다”면서 “정상적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했지만 당시 실·과장들이 받지 않았다고 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난해 2월부터 진행된 수사의 결과물이다”며 “죄의 성립여부는 검찰에서 명백히 밝힐 것이다”고 덧붙였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17일 동구는 정식 기관통보를 기다리는 등 검찰 처분에 이목이 집중됐다. 업무추진비 관련 혐의자의 후속징계는 기소, 기소유예, 무혐의 등 죄 성립에 따른 검찰 처분이 가부간 내려져야 진행되기 때문이다.
실제 ‘공무원징계 양정규정’에 의거해 5급 이상은 시의 인사위원회, 6급 이하는 동구 자체에서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사안의 성격상 5급 이상 관련자가 1명이라도 포함된다면 시 인사위원회에서 모든 처분이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동구는 정식 기관통보를 받게 되면 1개월 이내 징계를 요구하고 시 인사위원회는 15일 이내 처분을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동구는 전임 구청장·부구청장의 혐의를 자칫 시민들이 현임 구청장으로 오해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실제 동구는 17일 이른 시간부터 보도자료를 통해 ‘전임 구청장 및 전임 부구청장’ 표기를 당부하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섰다.
또 일각에서는 업무추진비 집행형식이 전국 지자체와 거의 비슷하다며 지속적으로 경찰의 표적수사 의혹을 제기하는 등 볼멘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다.
아울러 각 자치구들도 이번 사안에 대해 여론동향을 살피는 등 향후 추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실제 한 자치구 관계자는 “동구의 업무추진비는 관행적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업무추진비 집행지침의 테두리를 벗어나 실제용도 이외로 사용한 문제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동구 관계자는 “공문서 변조도 아니고 개인적 편취의도도 없었다”면서 “정상적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했지만 당시 실·과장들이 받지 않았다고 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난해 2월부터 진행된 수사의 결과물이다”며 “죄의 성립여부는 검찰에서 명백히 밝힐 것이다”고 덧붙였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