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윤배(왼쪽부터 세번째) 청주대총장과 장백기 전국대학노조위원장 등 양측 관계자들이 노사협상을 타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 제공  
 

2개월 가까이 끌어온 전국대학노조 청주대지부(지부장 박용기, 이하 청주대 노조)의 파업이 현행법 앞에 무릎을 꿇었다.

청주대는 17일 "조합활동, 조합전임자, 채용제한, 근무시간 등 주요 쟁점사항을 원만히 합의했다"며 "노조와 별정·계약직 직원 12명의 임금은 13%를 인상하고, 연봉제 직원 18명도 4% 선에서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노동조합에서 요구해왔던 직무창의력향상비, 성과상여금, 맞춤형복지카드지급 등은 더 이상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노사 양측은 16일 오후 3시부터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의 중재로 김윤배 총장과 장백기 전국대학노조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시간에 걸친 마라톤협상을 벌여 합의를 도출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협상 타결로 청주대 노조는 52일간의 장기간에 걸친 파업을 중단하고 18일부터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다. 그러나 청주대 노조의 이번 합의는 대학 측의 안을 원만히 수용한 것이라기보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어쩔 수 없는 투항'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노조의 한 관계자는 "학교 측이 지난달 청주지법에 낸 '현수막 철거 등에 대한 가처분신청'에 대해 법원에서 지난 11일 경 1건당 매일 50만 원씩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대로 하는 경우 학교 측은 매일 6300여만 원의 벌금을 노조에 부과할 수 있게 되며 이 경우 노조원들의 집까지 가압류될 수 있는 등 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판단에 따라 더 이상의 투쟁을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해 포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 측은 그동안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노조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의 이와같은 판단은 경제적 부담은 물론 심리적 압박까지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청주대 직원 166명 중 125명이 노조에 가입돼 있으나 이번 협상타결로 임금을 인상하게 된 직원은 별정·계약직 12명, 연봉제 직원 18명 등 30명뿐이고 나머지 95명은 아무런 득을 얻지 못한 채 합의안을 인정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이번 판결은 그동안 각종 시위에서 난무한 불법 현수막 게시나 성명서 부착 등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향후 이같은 불법 현수막 게시 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주대 노조는 지난해 5월 학교 측에 2009학년도 임금협약서에 명시된 '직무창의력 향상비'를 수당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청, 사측이 이를 특별한 이유없이 지급하지 않자 7월 7일 노동청 청주지청에 고소했으며 이후 10여 차례에 걸쳐 공식·비공식 접촉을 가졌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갔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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