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특별법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개정법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과학벨트 특별법안은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이 충청권 입지를 핵심으로 한 제정안과 개정안을 각각 제출한 상황으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법안이 심사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은 지난해 12월 21일 변재일 교과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다. 이 법안은 그해 12월 8일 여당 단독으로 전격처리한 과학벨트 특별법안을 대체하는 법안으로 제9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기능지구의 지정)에 과학벨트 거점지구를 명기했다.

구체적으로 이 법안은 대전·충남·북, 세종시 등 충청권 지역을 거점지구로 명기해 과학벨트 입지를 분명히 했다. 아울러 이 법안은 거점지구에 외국어 서비스 등 국제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명기해 세종시와 같은 국제 명품도시와 연계하도록 했다.

자유선진당도 지난 1월 5일 충청권 입지를 명기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과학벨트 입지와 관련, ‘대전, 세종시, 충남·북 관할 구역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과학벨트 및 지구로 한다’고 명기했다.

아울러 대형기초 연구시설에 대한 항목을 ‘중이온가속기 등 대형기초연구시설’로 구체적으로 표기해 분산 배치 가능성을 배제했다.

야권이 잇따라 법안을 제출하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과학벨트 법안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국회법상 이들 법안은 법안 소위에서 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핵심 쟁점인 과학벨트 입지를 놓고 공방전도 예상된다.

야권 교과위 관계자는 “과학벨트 입지를 놓고 법안 싸움이 시작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야권이 힘을 모아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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